Page 1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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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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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자동차관리법제13조  (말소등록)  ①  ~  ②생략
      역
      보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험             1.  ~  2.  생략
      료             3.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4.  생략
      부         ④  ~  ⑩  생략
      과
      관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리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라.  매각

                   1)  매각한  경우:  등록일  기준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반드시  매수등록할  것
                   2)  매수자가  자동차  명의이전을  장기간  해태하는  경우:  조정불가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소유권  변경되지  않은  경우
                -  매도자가  법원에  소유권  이전  신청  소를  제기하여  법원  결정문의  결과에  따라  처리

                   3)  증빙서류:  차량등록원부

                   4)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한  등록된  상품  전시용  차량:  일괄연계월부터  조정

                    가)  증빙서류:  자동차  매매상사임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
                    나)  보험료  부과:  본인명의(개인용)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부과

                              ※  본인  명의의  차량  중  1대를  부과하는  차량  종류의  절대적  기준은  없음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  중  2000cc  전후의  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

                    다)  자료  제공기관에서  제공된  상품용  차량은  부과제외  처리
                              ※ 상품용 차량 전체를 부과제외 하기 위해서는 매매업자 명의의 개인용 차량 부과 유ㆍ무를 필히 확인해야
                           함  ‣ 일괄확인  시  반드시  내부결재를  득함

                  자동차  매매상사의  대표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차량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자동차 매매상사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전체의 자동차등록원부(공단자료에 따른 상품용 차량 제외)를
                   징구하여  모두가  상품용  차량임이  증명된  경우만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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