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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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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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적용월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체부과를 누락시킨 상태에서 보험료 고지를 완료한 경우 소급부과
지
불과 역
※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보
험
료
2. 조정유형 부
과
관
전월세금 등의 변동
리
가. 전월세금의 변동
1) 유형
가) 신고된 전월세 보증금액 변동된 경우
나) 직권 부과한 전월세 보증금이 실제 보증금과 다른 경우
※ 전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2) 조정시기(전월세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단, 원인발생일이
1일인 경우는 당월부터)
3) 보험료 부과(전월세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단,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는 당월부터)
4) 증빙서류 :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 계약서
5) 신고된 전월세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을 준용한다.
6) 계약 후 4년 이상 경과한 전월세 계약서의 경우, 임대인 유선확인(임대인 변경, 전월세금 변경
여부 확인) 등 계약변경내용 확인 후 조정
나.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1) 조정시기
가) 실거주지 등록일이 전월세계약서 입주일(명도일)보다 빠른 경우: 실거주지의 전월세계약서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나) 실거주지 등록일이 전월세계약서 입주일(명도일)보다 늦은 경우: 실거주지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2) 증빙서류 : 전월세 계약서
※ 전월세 계약서를 근거로 실거주지 등록을 한 경우: 실거주지 전월세 계약서가 있을 경우 전월세 금액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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