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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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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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 적용월로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체부과를 누락시킨 상태에서 보험료 고지를 완료한 경우 소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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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역
                    ※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보
                                                                                                         험
                                                                                                         료

                2.  조정유형                                                                                 부
                                                                                                         과
                                                                                                         관
               전월세금  등의  변동
                                                                                                         리
                 가.  전월세금의  변동

                   1)  유형

                    가)  신고된  전월세  보증금액  변동된  경우
                    나)  직권  부과한  전월세  보증금이  실제  보증금과  다른  경우

                            ※  전월세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
                   2) 조정시기(전월세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단, 원인발생일이
                      1일인  경우는  당월부터)


                   3) 보험료 부과(전월세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단,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는  당월부터)

                   4)  증빙서류  :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  계약서

                   5) 신고된 전월세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을 준용한다.
                   6) 계약 후 4년 이상 경과한 전월세 계약서의 경우, 임대인 유선확인(임대인 변경, 전월세금 변경

                     여부  확인)  등  계약변경내용  확인  후  조정

                 나.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1)  조정시기
                    가) 실거주지 등록일이 전월세계약서 입주일(명도일)보다 빠른 경우: 실거주지의 전월세계약서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나) 실거주지 등록일이 전월세계약서 입주일(명도일)보다 늦은 경우: 실거주지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2)  증빙서류  :  전월세  계약서
                        ※  전월세  계약서를  근거로  실거주지  등록을  한  경우:  실거주지  전월세  계약서가  있을  경우  전월세  금액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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