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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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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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 실거주지 무상거주 … 인정불가(원칙)
역 가) 실거주지 주소 관리 업무는 불가피한 사정(전세보증금 우선변제 대항요건 등)으로 공부상
보
험 주민등록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거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대의 고지서
료 수령 등 보험료 납부 편의만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로서 실거주지에 전월세 계약이 되어 있을
부 경우 예외적으로 전월세 금액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가능하나, 무상거주는 인정 불가능함
과 (단, 거주불명등록자에 한하여 실거주지 무상거주인정)
관
리 다. 무상거주 : 건물소유자(개인 또는 단체) 또는 전월세 임차인과 특별한 관계로
무상거주하는 경우
1) 무상거주 판단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 따라 무상거주
신고 조정 전 반드시 확정일자 자료 조회 후 주소지와 일치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무상거주
인정 : 무상거주 시점부터 조정
2) 증빙서류 : 무상거주확인서(별첨 9),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지방세납부영수증 (건물
소유자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공단 전산상 확인 될 경우 전산화면
출력), 무상대여자가 전월세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
※ 건축물대장 또는 지방세납부영수증(건물소유자 또는 단체)의 물건지는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일치해야 함
※ 단,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서 전월세 계약내용이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 확정일자 정보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월세계약서 제출 생략 가능, 전월세계약서 제출 생략은 지침상 무상거주사유
전반(1번에서 17번까지)에 걸쳐 적용
3)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 방법
가) 직계존비속이 아닐 경우 무상거주사유 구체적 기재
나) 공단 전산화면 등을 통해 직계존비속 여부 확인
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징구시에는 무상대여자와 유선통화 등을 실시하여 허위 무상거주 신고
악용 사례 방지
라) 대여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사본 제출시 유선통화는 생략 가능
마) 건물소유자(개인 또는 단체) 또는 전월세 계약자의 날인(서명)이 있어야 함
종교단체 등
가. 기도원, 사찰 등에 일정액의 기부금을 내고 장기간(사망 시 까지 등) 거주하는 경우
1) 순수 종교활동을 위한 경우 : 무상거주 시점부터
2) 주거가 목적인 경우 : 조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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