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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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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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타
역
보
가. 주민등록 이전을 장기간 방치하여 공단에서 거주불명등록을 의뢰한 세대 중
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거주불명등록 최종 료
의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
과
1) 증빙서류 : 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 전산화면 출력물 또는 거주불명등록 의뢰 문서 관
리
나.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1)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계시부모, 계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인 경우: 무상거주 2년간 직권연장
단, 무상대여자가 전월세계약자인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변동 여부 확인 필요
- 전산상으로 위 관계 확인 시 재연장 가능(무상거주 계속 인정)
※ 공단에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무상거주 인정
2)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관련 서류를 재징구하여
무상거주 인정
※ 고시원(텔) 거주자로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텔)명 확인되거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주소지 일치할 경우
무상거주 계속 인정
다. 본인 소유 건물이 경(공)매로 낙찰된 경우 무상거주 인정 범위: 공부상 낙찰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일이 속한 달까지
무상거주 인정하나, 6개월간 인정
1) 증빙서류 : 법원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 6개월 경과 후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무상거주 인정 가능
라. 주민등록 상 건물이 멸실된 상태 또는 무허가로 거주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
불가능하여 전월세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전월세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란?
- 거주지가 비닐하우스, 천막 등 임시 가건물인 경우를 말함
1) 증빙서류: 건축물 멸실(또는 말소)확인서, ‘비과세 대상’, ‘과세사실 없음’등으로 명기된 사실확인
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산화면 출력물(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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