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35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기타
                                                                                                         역
                                                                                                         보
                 가.  주민등록  이전을  장기간  방치하여  공단에서  거주불명등록을  의뢰한  세대  중
                                                                                                         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거주불명등록  최종                                       료

                     의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
                                                                                                         과
                   1)  증빙서류  :  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  전산화면  출력물  또는  거주불명등록  의뢰  문서                               관
                                                                                                         리
                 나.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1)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계시부모,  계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인  경우:  무상거주  2년간  직권연장
                      단,  무상대여자가  전월세계약자인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변동  여부  확인  필요
                       -  전산상으로  위  관계  확인  시  재연장  가능(무상거주  계속  인정)


                ※  공단에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무상거주  인정


                   2)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관련  서류를  재징구하여
                      무상거주  인정

                ※  고시원(텔)  거주자로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텔)명  확인되거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주소지  일치할  경우
                   무상거주  계속  인정


                 다.  본인  소유  건물이  경(공)매로  낙찰된  경우  무상거주  인정  범위:  공부상  낙찰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일이  속한  달까지

                     무상거주  인정하나,  6개월간  인정

                   1)  증빙서류  :  법원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  6개월  경과  후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무상거주  인정  가능

                 라.  주민등록  상  건물이  멸실된  상태  또는  무허가로  거주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
                     불가능하여  전월세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전월세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란?
                      -  거주지가  비닐하우스,  천막  등  임시  가건물인  경우를  말함


                   1) 증빙서류: 건축물 멸실(또는 말소)확인서, ‘비과세 대상’, ‘과세사실 없음’등으로 명기된 사실확인
                     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산화면  출력물(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등




                                                                                              131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