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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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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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월세 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무상거주 시점부터 지
역
1) 증빙서류: ‘A’와 ‘B’의 날인이 있는 무상거주확인서(별첨 9) 및 ‘A' 명의의 전ㆍ월세 계약서 보
험
카.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보상받지 못한 경우 료
1) 전액 보상받지 못한 경우: 낙찰일(매각결정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6개월간 무상거주 부
과
인정 관
※ 6개월 경과 후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무상거주 인정 가능 리
2) 일부만 보상받은 경우: 낙찰일(매각결정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3) 증빙서류: 법원 결정문 또는 배당표
※ 반드시, 보상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무상거주 인정 가능
타. 세입자가 낙찰 받았거나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한 경우
1) 낙찰 받은 경우:낙찰 받은 재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대체 부과
2)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한 경우: 세입자의 투자금액 비율별로 과세표준금액 부과
3) 보험료 부과 :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는 당월부터
부과)
4) 증빙서류 : 법원 결정문 또는 등기부 등본 보험료 부과는 당월부터 부과)
※ 단, 과세표준금액이 전월세 보증금 평가금액보다 적다면 낙찰 또는 공동 투자한 경우 모두 대금 완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로 소급하여 부과가능
파.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월 불입금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정불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해당 가입자의 과세자료나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모든
가입자의 재산이나 전월세 보증금이 곧 생활 정도를 반영하는 기준이 되어 객관성 있는 공부상 자료나 전월세 계약서
등을 통해 보험료 부과를 실현하고 있음
- 따라서 임대업자의 부도로 임대 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계약의 변동,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계약관계 및 임대 보증금의 변동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정 대상이 아님
하. 사회복지법인 또는 실버타운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입주 시
부담하는 입소 보증금에 대한 조정 여부: 조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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