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37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차.  전월세 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무상거주  시점부터                                 지
                                                                                                         역
                   1) 증빙서류: ‘A’와 ‘B’의 날인이 있는 무상거주확인서(별첨 9) 및 ‘A' 명의의 전ㆍ월세 계약서                            보
                                                                                                         험
                 카.  세입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보상받지  못한  경우                                                       료

                   1) 전액 보상받지 못한 경우: 낙찰일(매각결정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6개월간 무상거주                                부
                                                                                                         과
                      인정                                                                                 관

                        ※  6개월  경과  후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무상거주  인정  가능                                     리
                   2)  일부만  보상받은  경우:  낙찰일(매각결정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3)  증빙서류:  법원  결정문  또는  배당표

                        ※  반드시,  보상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무상거주  인정  가능
                 타.  세입자가  낙찰  받았거나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한  경우


                   1)  낙찰  받은  경우:낙찰  받은  재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대체  부과
                   2)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한  경우:  세입자의  투자금액  비율별로  과세표준금액  부과


                   3) 보험료 부과 :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는 당월부터
                     부과)
                   4)  증빙서류  :  법원  결정문  또는  등기부  등본  보험료  부과는  당월부터  부과)


                ※ 단, 과세표준금액이 전월세 보증금 평가금액보다 적다면 낙찰 또는 공동 투자한 경우 모두 대금 완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로  소급하여  부과가능


                 파.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월 불입금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정불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해당  가입자의  과세자료나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모든
                가입자의 재산이나 전월세 보증금이 곧 생활 정도를 반영하는 기준이 되어 객관성 있는 공부상 자료나 전월세 계약서
                등을  통해  보험료  부과를  실현하고  있음
                -  따라서  임대업자의  부도로  임대  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계약의  변동,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계약관계  및  임대  보증금의  변동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정  대상이  아님

                 하. 사회복지법인 또는 실버타운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입주 시

                     부담하는  입소  보증금에  대한  조정  여부:  조정불가







                                                                                              133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