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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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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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보
상담사례 험
료
부
과
관
Question
종중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임대소득이 대표자인 저의 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조정 리
1 여부는?
➜ 종중의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자 명의로 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재산(금융기관의 예금 등)이 공동소유로 확인되면 이에 파생되어 발생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조정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상의 소득 발생처와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물건지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부동산 또는 예금증서가 개인이 아닌 단체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2 증권투자로 인해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상태로 이자・배당소득이 전혀 없어졌는데 조정 가능 하죠?
➜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조정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이자소득(본점) 배당소득 지급처가 폐업 시 폐업일의
속하는 달의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달부터 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3 사업장 폐업, 해촉, 퇴직, 파산선고, 농경지의 폐경 등의 경우에 소득분 보험료 조정 가능한지요?
➜ 폐업사실증명원,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해당 소득원이 없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면 원인발생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조정하여드립니다.
Question
임대아파트 입주자인데 임대업자의 부도로 보증금도 못 받고 월 불입금도 안내고 있는데
4 조정가능한가요?
➜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해당가입자의 과세자료나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자의 부도로 임대 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약의 변동,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계약관계 및 임대 보증금의 변동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결정문을 근거로 경매 낙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거시점까지 무상거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법원에서 판결난 법원결정문을 제출하시어 조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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