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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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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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지
      역         5      자동차를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보
      험           ➜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말소내역 확인)나 ʻ비과세대상ʼ이라고 기재된
      료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ʻ비과감면대상ʼ 전산화면 출력물(날인 없을  시  유선확인) 등을
                     구비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도난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
      과           ➜ 자동차  말소  또는  비과세시점이  사건(도난)사고사실확인원  상  신고일자와  상이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조정처리
      리




              Question
                6      무상거주란  어떤  경우인가요?


                  ➜ 무상거주는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며,  무상거주자는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첫째, 건물소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친구 또는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는 경우

                      둘째,  전월세계약은  A가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B가  하는  경우
                      셋째,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 명이 기록되어있는 경우 조정 가능,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 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무허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무허가고시원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할  경우  조정  가능

                      넷째,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 무상거주자  보험료조정  신청  절차
                     1.  무상거주확인서(건물소유자와  실제  거주인의  서명  또는  도장  필요)
                     2.  첨부서류
                      첫째의  경우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지방세  납부영수증  사본(건물  소유자  또는  단체)  또는  등기부등본

                      둘째의  경우 : 전월세  계약서(A명의)
                      셋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고시원) 또는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포함) 거주 사실 확인서와 첫째의 경우의
                              첨부서류
                      넷째의  경우 : 기숙사입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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