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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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라)  전출한  경우                                                                           지
                                                                                                         역
                    ❍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보
                       (단,  전출한  날이  전월이전이고  보험료  산정전일  경우  전월까지  적용)                                    험
                                                                                                         료
                   마) 섬・벽지 경감을 적용받던 세대가 섬・벽지로 고시된 지역에서 전출한 경우에는 매월 정기보험료
                                                                                                         부
                      산정 전 전산 프로그램으로 일괄해지한 후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내역을 주기적으로
                                                                                                         과
                      송부하고 있음. 그러나 일괄적용 하더라도 그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섬・벽지 부락이 속해있는                                관
                      읍・면・동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경감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지하는                           리
                      것이므로, 섬・벽지부락이 속해 있는 읍・면・동 중 섬・벽지 부락이 아닌 지역으로 관내 이동이
                      발생되는  세대의  경우에는 해지처리를  할  수가  없음

                   바)  위와  같은  경우  섬・벽지  경감의  해지는  전산으로  자동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관리
                      업무와 동시에 처리하거나 매월 보험료 산정결과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사항을 참고로 하여

                      경감해지  업무를  수행해야  함



                라.  세대  경감

                 1)  적용기준

                   가)  소득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인  세대

                   나)  비가입  세대주  또는  급여정지자의  소득,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2)  적용시기

                   가)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 65세  이상  노인세대,  70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및  상이자  경감
                         -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
                    ❍ 한부모  가족,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화재・부도,  경매・압류,  장기수용,  만성  질환  경감

                         -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
                         -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기 전에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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