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47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라) 전출한 경우 지
역
❍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보
(단, 전출한 날이 전월이전이고 보험료 산정전일 경우 전월까지 적용) 험
료
마) 섬・벽지 경감을 적용받던 세대가 섬・벽지로 고시된 지역에서 전출한 경우에는 매월 정기보험료
부
산정 전 전산 프로그램으로 일괄해지한 후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내역을 주기적으로
과
송부하고 있음. 그러나 일괄적용 하더라도 그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섬・벽지 부락이 속해있는 관
읍・면・동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경감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지하는 리
것이므로, 섬・벽지부락이 속해 있는 읍・면・동 중 섬・벽지 부락이 아닌 지역으로 관내 이동이
발생되는 세대의 경우에는 해지처리를 할 수가 없음
바) 위와 같은 경우 섬・벽지 경감의 해지는 전산으로 자동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관리
업무와 동시에 처리하거나 매월 보험료 산정결과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사항을 참고로 하여
경감해지 업무를 수행해야 함
라. 세대 경감
1) 적용기준
가) 소득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인 세대
나) 비가입 세대주 또는 급여정지자의 소득,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2) 적용시기
가)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 65세 이상 노인세대, 70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및 상이자 경감
-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
❍ 한부모 가족,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화재・부도, 경매・압류, 장기수용, 만성 질환 경감
-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
-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기 전에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경감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