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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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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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락되면 조정처리하고 조정적용 월부터 경감해지 하여야 함 지
역
다) 경감해지시의 기준은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적용하나, 경매의 사유로 경감적용 여부를 보
판단할 때는 해당세대의 과세표준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3분의 2이상이 경매(공매)중이면 험
료
가능함
부
라) ‘경매’의 범위에 ‘공매’를 포함 과
관
※ 단,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등 형식적 경매의 경우 경매경감 취지에 어긋나므로 경매경감 대상 제외
리
3) 압류
가)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되는 세대
※ 「압류」란 본 압류를 뜻하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아닌 「압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4) 적용기준
가) 금융권부채 등을 사유로 경감할 수 없는 사유
❍ 일반적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 본인이 이자부담 및 부채 감당 능력을 감안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재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차용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 보험료 등급설계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실제 재산 가치에 따른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액으로 정하였고, 또한 현실적으로 관련 물건의 과세표준액과
부채금액, 종류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채를 사유로
한 보험료 경감신청은 적용하지 않음이 원칙
나) 소득금액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관계없이 경감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함
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사. 장기수용, 행방불명, 만성질환 등
1) 장기수용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6월 이상 장기간 수용 시설(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 「수용시설」이라 함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와 이에 준하는 보호감호소 또는 치료감호소 등을
말하며, 수용된 사실의 기산점은 「재소증명서」의 입소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경우는
장기수용자로 볼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2) 행방불명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6월 이상 행방불명일 경우
※ 행방불명의 증명은 신청일 현재 6월 이상 귀가하지 아니하여 행방을 알 수없는 경우로서, 주민등록 말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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