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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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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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락되면  조정처리하고  조정적용  월부터  경감해지  하여야  함                                             지
                                                                                                         역
                   다) 경감해지시의 기준은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적용하나, 경매의 사유로 경감적용 여부를                                    보

                      판단할 때는 해당세대의 과세표준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3분의 2이상이 경매(공매)중이면                                   험
                                                                                                         료
                      가능함
                                                                                                         부
                   라)  ‘경매’의  범위에  ‘공매’를  포함                                                             과
                                                                                                         관
                          ※  단,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등  형식적  경매의  경우  경매경감  취지에  어긋나므로  경매경감  대상  제외
                                                                                                         리
                 3)  압류

                   가)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되는  세대

                          ※ 「압류」란 본 압류를 뜻하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아닌 「압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함

                 4)  적용기준

                   가)  금융권부채  등을  사유로  경감할  수  없는  사유
                    ❍ 일반적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 본인이 이자부담 및 부채 감당 능력을 감안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재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차용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  보험료  등급설계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실제  재산  가치에  따른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액으로  정하였고,  또한  현실적으로  관련  물건의  과세표준액과
                        부채금액, 종류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채를 사유로
                        한  보험료  경감신청은  적용하지  않음이  원칙

                   나)  소득금액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관계없이  경감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함

                   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사.  장기수용,  행방불명,  만성질환  등

                 1) 장기수용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6월 이상 장기간 수용 시설(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

                    ※ 「수용시설」이라 함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와 이에 준하는 보호감호소 또는 치료감호소 등을
                      말하며,  수용된  사실의  기산점은  「재소증명서」의  입소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경우는
                      장기수용자로  볼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2)  행방불명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6월  이상  행방불명일  경우
                    ※ 행방불명의 증명은 신청일 현재 6월 이상 귀가하지 아니하여 행방을 알 수없는 경우로서, 주민등록 말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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