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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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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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절차                                                                                지
                                                                                                         역
                   가) 대통령 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지역 또는 사회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보
                      지역가입자                                                                              험
                                                                                                         료
                   나) 공단이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재난세대에 대하여
                                                                                                         부
                      일괄  경감조치                                                                           과
                                                                                                         관
                   다)  일괄  경감  적용  시  누락된  세대가  신청할  경우  행정기관  등에  확인  후  조치                             리
                          ※ 재난을 입은 세대가 신청할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신청서에 행정기관 등이 작성한 피해사실 조사 또는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경감  적용기간

                   가)  인적피해  또는  물적  피해  하나만  당한  경우  :  3월

                   나)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경감률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월

                   다)  피해정도가  30%  미만으로  통보되었다면  경감대상에서  제외함이  원칙이지만,  관련  행정
                       기관에서 재난 이재민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율과 상관없이 3등급(30%) 경감률 적용이
                       가능

                   라) 행정기관 또는 우리공단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일괄 적용 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제공하는 관련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그 사항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해당된다면 소급적용 가능

                   마) 이때의 이의신청기간 기산점은 ‘재난이 발생된 날’ 또는 행정기관이 관련서류로 ‘착오사항을
                      인정한  날’  임

                   바) 일반적으로 시장  등의 화재는  관리 부주의에 의한 인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시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경감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만약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재난경감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사)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재난발생일이 1일인 경우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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