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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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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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절차 지
역
가) 대통령 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지역 또는 사회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보
지역가입자 험
료
나) 공단이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재난세대에 대하여
부
일괄 경감조치 과
관
다) 일괄 경감 적용 시 누락된 세대가 신청할 경우 행정기관 등에 확인 후 조치 리
※ 재난을 입은 세대가 신청할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신청서에 행정기관 등이 작성한 피해사실 조사 또는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경감 적용기간
가) 인적피해 또는 물적 피해 하나만 당한 경우 : 3월
나)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경감률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월
다) 피해정도가 30% 미만으로 통보되었다면 경감대상에서 제외함이 원칙이지만, 관련 행정
기관에서 재난 이재민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율과 상관없이 3등급(30%) 경감률 적용이
가능
라) 행정기관 또는 우리공단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일괄 적용 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제공하는 관련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그 사항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해당된다면 소급적용 가능
마) 이때의 이의신청기간 기산점은 ‘재난이 발생된 날’ 또는 행정기관이 관련서류로 ‘착오사항을
인정한 날’ 임
바) 일반적으로 시장 등의 화재는 관리 부주의에 의한 인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시 적용할 수 있는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경감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만약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재난경감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사)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재난발생일이 1일인 경우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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