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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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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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험료 경감기준(제6조 관련)
역
보 경감적용 적 용 요 건
험 구 분 등급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장애정도・상이등급 구비서류
료
1 30 6,000만원 이하
부 제1호, 제3호, 제4호,
과 제5호 해당세대 6,000만원 초과
관 2 20 360만원 ~9,000만원 이하
리 (65세이상 노인, 이하 - 재학증명서등
한부모가족세대,
9,000만원 초과
소년소녀가장) 3 10
~13,500만원 이하
제2호 해당세대 360만원 가족관계
- 30 13,500만원 이하 -
(70세이상 노인) 이하 증명서 등
장애정도가 심한
1 30 장애인, 1・2등급
상이자
제6호 해당세대
360만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국가유공자 13,500만원 이하 장애정도가 심하지
이하 상이증서등
·보훈보상대상자) 2 20 않은 장애인,
3∼5등급 상이자
3 10 6․7등급 상이자
제7호 “가”목, “나”목 화재사실확인원
부도증명원
해당세대 - 3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경매통지서
(화재, 부도, 경매) 등기부등본 등
1 30 6,000만원 이하
제7호 “다”목 및 “라”목 6,000만원 초과
2 20 360만원
해당세대 ~9,000만원 이하 - 재소확인서 등
이하
(장기수용・만성질환)
3 10 9,000만원 초과
~13,500만원 이하
주1) 적용요건란 중 소득금액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주2) 적용요건란 중 과표재산은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같
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보험료 부과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주3) 위 표에 따른 경감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정도, 상이자는
상이등급 요건도 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함
주4) 동시에 2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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