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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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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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보                                                    ∙ 세액  =  과세표준액  (종합소득금액  -  종합  소득공제)  ×  누진세율(6~42%)
      험                                        (2)  분리과세  방식  선택  시  과세방법:  소득발생·신고  시  원천징수(14%)하여  과세  종결
      료                                                -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기본공제
                                                           ∙세액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부
      과                                                    *  사업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기본공제  없음
      관                                                    **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금액  차등  적용
      리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율
                            등록  임대주택                           60%          4백만원
                                           월세+간주임대료                                       14%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원

                           【등록임대주택】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세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지자체)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초과하지  않을  것



                               과세요건  (주택  수(부부합산)  기준)                 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과세방법
                                                                    2천만원
                            1주택       비과세                                           종합과세
                                                    -                초과
                            2주택                                                    분리과세와
                                                                    2천만원         종합과세  중  선택
                            3주택       과세        간주임대료**를             이하         (’14~’18년  귀속은
                             이상                총수입금액에  산입
                                                                                    비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참고】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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