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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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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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보 ∙ 세액 = 과세표준액 (종합소득금액 - 종합 소득공제) × 누진세율(6~42%)
험 (2) 분리과세 방식 선택 시 과세방법: 소득발생·신고 시 원천징수(14%)하여 과세 종결
료 -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기본공제
∙세액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부
과 * 사업소득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기본공제 없음
관 **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금액 차등 적용
리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율
등록 임대주택 60% 4백만원
월세+간주임대료 14%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원
【등록임대주택】 :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세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지자체)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초과하지 않을 것
과세요건 (주택 수(부부합산) 기준) 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수입금액 과세방법
2천만원
1주택 비과세 종합과세
- 초과
2주택 분리과세와
2천만원 종합과세 중 선택
3주택 과세 간주임대료**를 이하 (’14~’18년 귀속은
이상 총수입금액에 산입
비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참고】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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