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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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구분 업무처리요령 지
역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보
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 험
료
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부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 과
관
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
리
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연간 합계
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참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제7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공 통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외국인 등
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포함)
※ 다만 ’20.7.11.이후 단기(4년)주택등록 및 장기․공공지원(8년)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 주거전용면적 1호(戶) 당 85㎡ (수도권 外 100㎡) 이하 이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6조 제1항
법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임대주택”이라한다)을 1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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