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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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구분                                     업무처리요령                                           지
                                                                                                         역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보
                                 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              험
                                                                                                         료
                                 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부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                     과
                                                                                                         관
                              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
                                                                                                         리
                              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연간  합계
                                       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참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제7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공  통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외국인  등
                                       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포함)
                                       ※  다만  ’20.7.11.이후  단기(4년)주택등록  및  장기․공공지원(8년)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  주거전용면적  1호(戶)  당  85㎡  (수도권  外  100㎡)  이하  이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6조  제1항
                                         법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임대주택”이라한다)을  1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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