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6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3
      보                           ⇛ 경감액  =  인상분(차액)  x  (◯+◯ 4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험                       4)  ◯ 1   +  ◯  :  ◯ 4 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만  경감
                                 4
      료
                                    인상분(차액:  ◯ 4 의  보험료)  =    ◯ 1   +  ◯ 4   합산  부과보험료  -  ◯ 1   부과  보험료
      부                             ⇛ ◯ 4   보험료가  0원인  경우  경감미적용
      과
      관                             ⇛ ◯ 4   보험료가  있는  경우는  ◯ 4 의  주된  피부양자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적용
      리                     5)  ◯ 3   +  ◯  :    ◯ 3   +  ◯  합산  부과보험료에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4
                                4
                                  ⇛ 경감액  =  인상분(차액)  x  (◯ 3 +◯ 4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6)  ◯ 3   +  다른  ◯ 3   :  ◯  +  다른  ◯ 3   합산보험료에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3
                                  ⇛ 경감액  =  ◯ 3   +  다른  ◯ 3   합산보험료  x  (◯+다른  ◯ 3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3
                            7) ◯ 4  + 다른 ◯ 4  : ◯ + 다른 ◯ 4 의 합산보험료에 주된 피부양자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4
                                ⇛ 경감액  =  ◯ 4   +  다른  ◯ 4 의  합산보험료  x  (◯ 4   +  다른  ◯ 4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  무재산,  무소득으로  합가하여  추가보험료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경감  미적용

                          마.  경감  중단·종료·변경
                              1)  중단  사유  및  시기
                                    -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이행중일  경우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자격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2)  종료  사유  및  시기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중  한시적  경감대상자:  2019년
                              귀속분  소득이  보험료에  적용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나)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이행: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등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의  최종월
                                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미이행
                                        -  임대사업자  등록의  취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11호에  따른  등록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해의  소득
                                이  반영되는  보험료  최종  월)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8.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162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