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6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3
보 ⇛ 경감액 = 인상분(차액) x (◯+◯ 4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험 4) ◯ 1 + ◯ : ◯ 4 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만 경감
4
료
인상분(차액: ◯ 4 의 보험료) = ◯ 1 + ◯ 4 합산 부과보험료 - ◯ 1 부과 보험료
부 ⇛ ◯ 4 보험료가 0원인 경우 경감미적용
과
관 ⇛ ◯ 4 보험료가 있는 경우는 ◯ 4 의 주된 피부양자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적용
리 5) ◯ 3 + ◯ : ◯ 3 + ◯ 합산 부과보험료에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4
4
⇛ 경감액 = 인상분(차액) x (◯ 3 +◯ 4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6) ◯ 3 + 다른 ◯ 3 : ◯ + 다른 ◯ 3 합산보험료에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3
⇛ 경감액 = ◯ 3 + 다른 ◯ 3 합산보험료 x (◯+다른 ◯ 3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3
7) ◯ 4 + 다른 ◯ 4 : ◯ + 다른 ◯ 4 의 합산보험료에 주된 피부양자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4
⇛ 경감액 = ◯ 4 + 다른 ◯ 4 의 합산보험료 x (◯ 4 + 다른 ◯ 4 )의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감안한 경감률
※ 무재산, 무소득으로 합가하여 추가보험료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경감 미적용
마. 경감 중단·종료·변경
1) 중단 사유 및 시기
-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이행중일 경우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자격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2) 종료 사유 및 시기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중 한시적 경감대상자: 2019년
귀속분 소득이 보험료에 적용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나)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이행: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등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의 최종월
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미이행
- 임대사업자 등록의 취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11호에 따른 등록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해의 소득
이 반영되는 보험료 최종 월)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8.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