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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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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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보 【예시】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계산식
험 주택임대합산소득: 800만원
료 주택임대소득 450만원(장기) , 주택임대소득 350만원(단기)
부 450 350
과 {( × 80% ) + ( × 40% )} x 100 = 62.5%
관 800 800
리
나)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외국인 등 포함): 경감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
상실된 지역가입자 몫의 전체 건강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 경감액 = 건강보험료 × 경감률 x 100
- 다주택자의 경우(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 2019년 귀속 소득분이 반영되는 보험료
◯ Ⓓ ◯
C
E
경감액 = 건강보험료 × {( × 80% ) +( × 40% ) +( × 30% )}x 100
◯ ◯ ◯
A
A
A
•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반영되는 보험료
◯ Ⓓ ◯
C
E
경감액 = 건강보험료 × {( × 80% ) +( × 40% ) +( × 0% )} x 100
◯ ◯ ◯
A
A
A
다. 가입자 유형별 경감 적용
1) 지역가입자(외국인 등 포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보험료와 제외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의 차액(인상분)에 경감률을 적용하며, 다만, 외국인 선납세대는 주택임대소득 포함전 보험
료가 평균보험료 이하인 경우, 포함전 보험료를 평균보험료로 정하여 보험료 차액(인상분) 산출
2)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외국인 등 포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발생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는 신규로 부과되는 전체 지역보험료를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보유한 대상
자(동반상실 포함)의 경감률 적용(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자는 2019년 귀속 소득분이
반영되는 기간의 보험료만 한시적으로 30% 경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경감에 관한 특례】…경감대상자 고시 부칙
가) 목적: 지역가입자로서 경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 발생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경감요건을 완화하여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한 경
우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경감액: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액 x 30/100
다) 경감기간: 2019년 귀속 소득분이 반영되는 부과기간
가) 소득⋅재산이 증가한 경우: 피부양자 상실 후 전체 지역보험료에 경감을 적용받던 자가 소득‧재
산이 증가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는 주택임대소득 포함전과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분만 경감 적용
※ 피부양자 상실자 몫의 전체보험료 기준으로 경감 → 인상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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