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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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보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2020.11.1. 시행> 험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부과 료
1) 배경: 연간 총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소득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과세 기 부
간(’14~’18년)이 종료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귀속 소득분부터 과세로 전환됨 과
에 따라 건강보험료에도 ’20.11월분부터 적용 부과하게 됨 관
리
【용어정의】
- (분리과세)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특정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분리과세’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분리과세 소득’이라 함.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참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7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
분리과세 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
주택임대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
【참고】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제2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
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
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부부합산기준)
(1) 1주택은 비과세(단, 9억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
(2) 2주택은 월세
(3) 3주택은 ‘월세+보증금’에 과세
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선택적 분리과세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방식 선택 가능
(1) 종합과세 방식 선택 시 과세방법 : 소득의 과세표준 합산하여 과세, 누진세율 적용(6∼42%)
- 종합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 + 다른 소득(종합과세대상)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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