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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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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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보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2020.11.1.  시행>                                      험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부과                                                   료

                                   1)  배경:  연간  총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소득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과세  기   부
                               간(’14~’18년)이  종료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귀속  소득분부터  과세로  전환됨        과
                               에  따라  건강보험료에도  ’20.11월분부터  적용  부과하게  됨                                   관
                                                                                                         리
                           【용어정의】
                            -  (분리과세)  소득세법  상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특정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분리과세’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분리과세  소득’이라  함.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


                            【참고】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7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
               분리과세           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

               주택임대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
                            【참고】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제2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
                              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
                              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부부합산기준)
                                               (1)  1주택은  비과세(단,  9억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
                                               (2)  2주택은  월세
                                               (3)  3주택은  ‘월세+보증금’에  과세
                                         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선택적  분리과세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방식  선택  가능
                                               (1)  종합과세 방식  선택  시  과세방법  :  소득의  과세표준 합산하여  과세,  누진세율 적용(6∼42%)
                                                       -  종합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  +  다른  소득(종합과세대상)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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