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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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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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점수와 지원제외 기준 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부과점수 및 지
역
보험료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보
[전문개정 2015.6.22.][시행일 : 2015.7.29.]
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94호(2015. 7. 29.)
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 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 점수
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 점수 및
과
지원제외 기준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
1. 정액지원 기준 점수 : 1,801점 리
2. 지원제외 기준 점수 : 2,501점 [시행일 : 2015.7.29.]
차.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
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 경감률 적용 후 1원 단위의 보험료 경감액은 10원 단위로 절상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구 분 질 병 명 질병코드
지방산 대사 장애 E71.3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유전성 운동실조 G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다발성 경화증 G35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0~3
*) 장애의 종류, 거동불편정도 및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경감률을 적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08 - 6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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