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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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점수와  지원제외  기준  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부과점수  및           지
                                                                                                         역
                  보험료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보
                     [전문개정  2015.6.22.][시행일  :  2015.7.29.]
                                                                                                         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94호(2015.  7.  29.)
                                                                                                         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  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  점수
                                                                                                         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  점수  및
                                                                                                         과
                 지원제외  기준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
                 1.  정액지원  기준  점수  :  1,801점                                                             리
                 2.  지원제외  기준  점수  :  2,501점    [시행일  :  2015.7.29.]


                차.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 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
                   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며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 경감률  적용  후  1원  단위의  보험료  경감액은  10원  단위로  절상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구    분                      질            병            명         질병코드
                                                    지방산  대사  장애                        E71.3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유전성  운동실조                          G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다발성  경화증                          G35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0~3




              *)  장애의 종류,  거동불편정도  및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경감률을  적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08 - 6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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