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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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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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지
역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의 정의는 가입자 구성관계를 세대별로 확인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나, 해당
보 세대의 생활유지에 주로 기여하는 직계존비속에 한정됨
험
료 3) 만성질환자 : 가입자가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부 ❍ 만성질환자의 정의는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질환으로 인해
과 병원진료(외래 포함) 또는 약물복용으로 경제활동을 못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6월 이상
관
리 계속되고 있거나, 향후 6월 이상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급여기록, 영수증,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확인되는 자를 말함
【 연령산정 기준 】
∙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점수 산정 시 연령산정 기준 시점
- 매년 1월1일 기준
- 연령계산 방법
· 1월 1일 출생 : 부과년도 – 출생년도
· 1월 2일 이후 출생 : 부과년도 – 출생년도 - 1
∙ 보험료 경감 적용 시 연령산정 기준시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신청하는 월의 말일 기준
- 계산방법 : 신청 월의 말일 - 생년월일
아. 재난 경감
1) 경감대상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재난경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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