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5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실종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지
      역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의 정의는 가입자 구성관계를 세대별로 확인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나, 해당
      보               세대의  생활유지에  주로  기여하는  직계존비속에  한정됨
      험
      료          3)  만성질환자  :  가입자가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부             ❍ 만성질환자의 정의는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증, 기타 이와 유사한 질환으로 인해
      과                병원진료(외래  포함)  또는  약물복용으로  경제활동을  못한  기간이  신청일  현재  6월  이상
      관
      리                계속되고 있거나, 향후 6월 이상 계속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급여기록, 영수증,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확인되는  자를  말함

                【  연령산정  기준  】
                 ∙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점수  산정  시  연령산정  기준  시점
                     -  매년  1월1일  기준
                     -  연령계산  방법
                 ·  1월  1일  출생  :  부과년도  –  출생년도
                 ·  1월  2일  이후  출생  :  부과년도  –  출생년도  -  1
                 ∙  보험료  경감  적용  시  연령산정  기준시점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신청하는  월의  말일  기준
                     -  계산방법  :  신청  월의  말일  -  생년월일



                아.  재난  경감


                 1)  경감대상

                   「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재난경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148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