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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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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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  사업장  화재・부도
      역
      보          1)  재산요건의  제한이  없음
      험
      료          2)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부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과
      관          3)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란  해당세대의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를  말함
      리
                 4)  ʻ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ʼ이  되는  정도란
                      예시) 최종 일괄 연계된 귀속연도(예 : 2020.11월 이후인 경우 2019년도 귀속분)의 다음년도
                          1월  1일(예  :  2021.1.1.)  이후  발생된  부도금액의  합계액이  일괄연계  이후  적용받는
                          개인별 부과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화재 손실금액·부도금액·재해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동일한  부도  사유로  1년을  초과하여  재  경감  받을  수는  없음

                 5)  화재・부도  사실  확인  서류

                   가)  사업장의  화재  :  경찰서  또는  소방서  등  행정기관의  확인서

                   나)  부도를  발생시켰을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부도처리한  은행에서  발행)

                   다)  부도를  당했을  경우  :  부도방,  전자어음  이용자  내역  조회표  등
                          ※  「부도방」이란  부도당한  수표에  그  사실을  관련금융기관에서  확인  받은  수표를  의미함

                 6)  신청일의  다음  달  부터  1년간  적용

                     -  임의적으로  1년  이상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7)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피해를 당한 건물이 사업장이 아닌 일반주거 시설(주택)일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임

                    ❍ 소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처리  가능



                바.  경매・압류

                 1)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음

                 2)  경매

                   가)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 중 일 때

                          ※  「경매중」이란  재산이  경매  개시로부터  최종  낙찰되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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