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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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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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마. 사업장 화재・부도
역
보 1) 재산요건의 제한이 없음
험
료 2)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부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과
관 3)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란 해당세대의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를 말함
리
4) ʻ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ʼ이 되는 정도란
예시) 최종 일괄 연계된 귀속연도(예 : 2020.11월 이후인 경우 2019년도 귀속분)의 다음년도
1월 1일(예 : 2021.1.1.) 이후 발생된 부도금액의 합계액이 일괄연계 이후 적용받는
개인별 부과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화재 손실금액·부도금액·재해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동일한 부도 사유로 1년을 초과하여 재 경감 받을 수는 없음
5) 화재・부도 사실 확인 서류
가) 사업장의 화재 : 경찰서 또는 소방서 등 행정기관의 확인서
나) 부도를 발생시켰을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부도처리한 은행에서 발행)
다) 부도를 당했을 경우 : 부도방, 전자어음 이용자 내역 조회표 등
※ 「부도방」이란 부도당한 수표에 그 사실을 관련금융기관에서 확인 받은 수표를 의미함
6) 신청일의 다음 달 부터 1년간 적용
- 임의적으로 1년 이상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7)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피해를 당한 건물이 사업장이 아닌 일반주거 시설(주택)일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임
❍ 소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처리 가능
바. 경매・압류
1)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음
2) 경매
가)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 중 일 때
※ 「경매중」이란 재산이 경매 개시로부터 최종 낙찰되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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