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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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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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의신청사례】
역
보 1) 사건번호: 제2019-이의-02564호, 보험료경감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신청
험 - (내용) 2012.12.11. 농업경영체에 등록, 2019.10월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여 농어업인 지원(28%)은
료 2019.4월, 농어촌 경감(22%)은 2016.11월 각각 적용함에 따라 지원 및 경감에 대해 2012.12월부터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함
부 -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
과 2) 사건번호: 제2020-이의-01731호, 보험료경감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신청
관 - (내용) 2010.12.1.부터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2020.7월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여 농어업인 지원(28%)
리
및 농어촌 경감(22%)을 2020.2월로 각각 적용함에 따라 지원 및 경감에 대해 2010.12월부터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함
- (주문) 농어촌 경감(22%)을 2017.8월부터 소급적용, 나머지 신청을 기각함.
다. 섬・벽지 경감
1)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섬・벽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
2) 섬・벽지 경감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는 월 보험료액의 50%를 경감
3) 선정기준
가) 요양기관에의 접근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나) 섬지역의 선정기준에서 「선착장까지의 거리」는 벽지지역의 선정 기준인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이 전무한 경우에 해당되는
기준이라 볼 수 있음
4) 선정절차
가) 관할지사에서 1차 실태조사
나)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위한 조사 시기에 지정 요청
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후 해당지역 고시
5) 적용기간
가) 섬・벽지 고시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
나) 전입일이 1일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 당월부터 적용
다) 전입일이 2일 이후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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