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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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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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의신청사례】
      역
      보         1)  사건번호:  제2019-이의-02564호,  보험료경감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신청
      험           - (내용) 2012.12.11. 농업경영체에 등록, 2019.10월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여 농어업인 지원(28%)은
      료            2019.4월,  농어촌  경감(22%)은  2016.11월  각각  적용함에  따라  지원  및  경감에  대해  2012.12월부터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함
      부           -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함
      과         2)  사건번호:  제2020-이의-01731호,  보험료경감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신청
      관           - (내용) 2010.12.1.부터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2020.7월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을 신청하여 농어업인 지원(28%)
      리
                   및  농어촌  경감(22%)을  2020.2월로  각각  적용함에  따라  지원  및  경감에  대해  2010.12월부터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함
                  -  (주문)  농어촌  경감(22%)을  2017.8월부터  소급적용,  나머지  신청을  기각함.




                다.  섬・벽지  경감

                 1)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섬・벽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

                 2)  섬・벽지  경감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는  월  보험료액의  50%를  경감

                 3)  선정기준

                   가)  요양기관에의  접근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

                   나) 섬지역의 선정기준에서 「선착장까지의 거리」는 벽지지역의 선정 기준인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이 전무한 경우에 해당되는

                      기준이라  볼  수  있음
                 4)  선정절차


                   가)  관할지사에서  1차  실태조사
                   나)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위한  조사  시기에  지정  요청


                   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후  해당지역  고시
                 5)  적용기간


                   가)  섬・벽지  고시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

                   나)  전입일이  1일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  당월부터  적용

                   다)  전입일이  2일  이후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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