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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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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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농업·어업․광업에 지
종사하는 세대 역
보
※ 예시 험
료
지역 구분 500만원 이하 농어업인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O O 부
시와 군의 지역 중 동지역으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X O 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X O 관
리
※ ‘사업소득’이라 함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 중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며, 보험료
부과점수로 적용되고 있는 사업소득을 기준함(세대별 합산 사업소득)
※ 농어업인 주소가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 제외),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1)의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 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은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하고 농어촌경감
(22%)은 불가. 다만, 해당하는 지역이 준농어촌일 경우 농어촌경감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것
4) 경감적용 기간
가) 세대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세대로서 군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기간
나)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기간
다) 전입일이 1일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 당월부터
라) 전입일이 2일 이후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마) 전출한 경우
-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단, 전출한 날이 전월이전이고 보험료 산정전일
경우 전월까지 적용
바) 최대 소급적용기간: 신청월(1일인 경우 전월)부터 3년
※ 경감은 본인 신청주의에 따라 조정시효와 달리 적용하여 법 제91조(시효)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이의신청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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