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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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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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농업·어업․광업에                           지
                       종사하는  세대                                                                          역
                                                                                                         보
                    ※  예시                                                                                험
                                                                                                         료
                                          지역  구분                           500만원  이하      농어업인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O            O            부
                   시와  군의  지역  중  동지역으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X            O            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X            O            관
                                                                                                         리
                    ※ ‘사업소득’이라 함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 중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며, 보험료
                       부과점수로  적용되고  있는  사업소득을  기준함(세대별  합산  사업소득)
                    ※ 농어업인 주소가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 제외),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1)의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  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은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하고  농어촌경감
                      (22%)은  불가.  다만,  해당하는  지역이  준농어촌일  경우  농어촌경감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것

                 4)  경감적용  기간

                   가)  세대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세대로서  군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기간

                   나)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기간

                   다)  전입일이  1일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  당월부터

                   라)  전입일이  2일  이후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마)  전출한  경우

                     -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  단, 전출한  날이  전월이전이고 보험료  산정전일
                       경우  전월까지  적용
                   바)  최대  소급적용기간:  신청월(1일인  경우  전월)부터  3년

                    ※ 경감은 본인 신청주의에 따라 조정시효와 달리 적용하여 법 제91조(시효)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이의신청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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