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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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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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지
                7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저의  명의로  되어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역

                                                                                                         보
                  ➜ 재산을  보유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상속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험
                     상속포기가  없었다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재산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상속은                   료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부
                  ➜ 따라서  명의이전이  없다하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
                     다만  다수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별  분리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상속대상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리






              Question
                     주택임대  물건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그  주택에  본인이  산다고  주장하면 주택임대소득
                8     조정이  가능한가요?

                  ➜ 주택임대는 주택이므로 사업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그 임대주택물건의 소재지와 일치하면 출장 없이 조정
                     가능합니다.






              Question
                     임대주택  물건의  주소지가  조회되지  않는데  임대주택  물건을  매각  하였다면  소득조정은
                9     가능한가요?

                  ➜ 국세청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자 신고의 원칙으로 신고당시 임대주택 물건지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종합과세 방식으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했다면 임대주택 물건 주소지를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소득  조정은  불가합니다.






              Question
                     종합과세방식으로 신고한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분리과세방식으로 변경 신고했을 때 조정
               10     방법?

                  ➜ 변경신고  후  소득금액이  조정되었다면  소득금액증명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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