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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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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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
7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저의 명의로 되어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역
보
➜ 재산을 보유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상속규정에 따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험
상속포기가 없었다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재산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상속은 료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부
➜ 따라서 명의이전이 없다하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
다만 다수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별 분리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상속대상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리
Question
주택임대 물건의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그 주택에 본인이 산다고 주장하면 주택임대소득
8 조정이 가능한가요?
➜ 주택임대는 주택이므로 사업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그 임대주택물건의 소재지와 일치하면 출장 없이 조정
가능합니다.
Question
임대주택 물건의 주소지가 조회되지 않는데 임대주택 물건을 매각 하였다면 소득조정은
9 가능한가요?
➜ 국세청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자 신고의 원칙으로 신고당시 임대주택 물건지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종합과세 방식으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했다면 임대주택 물건 주소지를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각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소득 조정은 불가합니다.
Question
종합과세방식으로 신고한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분리과세방식으로 변경 신고했을 때 조정
10 방법?
➜ 변경신고 후 소득금액이 조정되었다면 소득금액증명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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