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4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3)  소득의  범위
      역
      보            가) 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따른 소득이며 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험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료
                   나)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있을  경우
      부
      과             ❍ 퇴직증명서  등에  의거  부과되어  있는  근로소득을  조정처리한  후  세대경감  적용
      관
      리                     ※  「구직활동증빙서」는  노동부지방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도  동일하게  인정됨
                 4)  경감적용  월의  예외사항

                   가)  지역과  직장(의료수급)간  직역  변동이  있을  경우  2년  이내에  자격이  변동되어  다시  지역

                       가입자가 되었을 경우는 재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 경감종류와 동일한 적용요건
                       충족  시  재취득  월부터  경감적용  할  수  있음
                       (단,  최초  고지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나) 기 경감을 적용받던 세대가 신규부과자료 연계, 만성질환 계속적용 여부 재조사 등으로 직권
                      경감해지 후 보험료 조정, 계속 만성질환 인정 등으로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료 조정월
                      또는  직권  해지월로  소급  경감적용  할  수  있음

                   다) 직역 변동으로 최초 보험료 고지 시 세대경감(한부모가족세대, 조・손가정 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제3항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기간을  준용하여 연도  중  최초  보험료
                      고지  월(자격취득・변동자)부터  경감적용

                 5)  경감해지

                   가)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단, 해지사유발생일이 전월이전이고 보험료
                      산정전인  경우  당월부터)

                   나)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산  등록하여  관리(학생,  군복무,  만성질환자  등)

                   다) 지사 실정에 따라 수시  검색하여 해지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으나  정기보험료 산정 전에는

                      반드시  해지가능세대에  대한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함
                 6)  사유별  경감적용  기준


                   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한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경감요건 확인하여 경감여부를
                       결정함
                     - 연령산정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65세가 도래한 달, 따라서 65세가 도래한 달에




               144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