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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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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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1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역
보
험
료 가. 적용원칙
부
과 1) 경감률이 중복되는 세대의 최고의 경감률은 세대별 월 부과보험료의 50%를 초과할
관 수 없음(동일한 세대의 세대경감은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리
※ 부과체계개편(’18.7.1.)에 따른 보험료 한시적 감액 (’18.7.1.~’22.6.30. 적용)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2) 세대 경감률을 적용하여 계산할 때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3) 경감률은 섬・벽지경감 ⇒ 농어촌 경감(농어업인 지원) ⇒ 세대경감순으로 적용
농어촌경감(22%)세대가 섬・벽지경감(50%) 및 세대경감(30%)에 해당되는 경우는
경감한도 50%를 초과하므로 세대경감 및 농어촌경감은 적용하지 아니함
예) 월 보험료 10,000원 ×섬・벽지 경감률 50% = 5,000원
※ 경감신청서에 의하여 경감처리한 건은 ‘경감내역 일일처리현황’을 매일 전자결재(연동결재)후 전산 출력하여
관리함
나. 농어촌 경감
1)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ʻ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ʼ이라 함은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과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2) 농어촌 경감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는 월 보험료액의 22%를 경감
※ 경감 확대 : ’98.12.(15%) → ’01.1.(22%)
3) 경감적용 범위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중 세대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
나)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중 세대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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