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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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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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11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역
      보
      험
      료         가.  적용원칙

      부
      과          1) 경감률이 중복되는 세대의 최고의 경감률은 세대별 월 부과보험료의 50%를 초과할
      관             수  없음(동일한  세대의  세대경감은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리
                    ※ 부과체계개편(’18.7.1.)에 따른 보험료 한시적 감액 (’18.7.1.~’22.6.30. 적용)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2)  세대  경감률을  적용하여  계산할  때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3)  경감률은  섬・벽지경감  ⇒  농어촌  경감(농어업인  지원)  ⇒  세대경감순으로  적용

                    농어촌경감(22%)세대가 섬・벽지경감(50%) 및 세대경감(30%)에 해당되는 경우는
                    경감한도  50%를  초과하므로  세대경감  및  농어촌경감은  적용하지  아니함

                     예)  월  보험료  10,000원  ×섬・벽지  경감률  50%  =  5,000원

                    ※  경감신청서에  의하여  경감처리한  건은  ‘경감내역  일일처리현황’을  매일  전자결재(연동결재)후  전산  출력하여
                      관리함



                나.  농어촌  경감

                 1)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ʻ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ʼ이라  함은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과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2)  농어촌  경감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는  월  보험료액의  22%를  경감

                    ※  경감  확대  :  ’98.12.(15%)  →  ’01.1.(22%)

                 3)  경감적용  범위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중 세대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

                   나)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중 세대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어업・광업에  종사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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