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49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신청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경감적용 지
❍ 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단이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적용 역
보
- 2003. 1월부터 본부에서 일괄적용
험
료
나)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70세 이하의 세대원인 경우 부부관계만 인정)
부
❍ 2007. 1월부터 본부에서 일괄적용
과
다) 장애인 및 상이자 세대 관
리
❍ 지역가입자 중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있는 세대를 말함
❍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리한 1가지만 적용
라) 한부모 가족 세대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 한부모 가족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준하여 다음의 여성(남성)이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거나, 21세 이상자가 있더라도 군복무 중 또는 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 학생으로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인 세대를 말함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마) 조손가정세대
❍ 한부모가족세대에 준하여 부모는 없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말함
❍ 조부모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노인세대로 적용되므로 조부모가 65세미만인 경우가
해당됨
바)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배우자 및 21세 이상 자녀가 없고, 전산상(주민등록등본상) 자격
기준으로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단독인 세대가 해당됨
사) 소년・소녀가정세대
❍ 부모가 사망한 21세 미만인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21세 이상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포함)중 또는 대학원생(석・박사 과정), 재수생, 직업
훈련생 등 학생인 세대 또는 그러한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함
- 부모 및 전체가족의 실질적인 관계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