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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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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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경감적용                                                         지
                    ❍ 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단이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적용                            역
                                                                                                         보
                           -  2003.  1월부터  본부에서  일괄적용
                                                                                                         험
                                                                                                         료
                   나)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70세  이하의  세대원인  경우  부부관계만  인정)

                                                                                                         부
                    ❍ 2007.  1월부터  본부에서  일괄적용
                                                                                                         과
                   다)  장애인  및  상이자  세대                                                                   관
                                                                                                         리
                    ❍ 지역가입자 중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있는  세대를  말함

                    ❍ 동일인에게  2개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리한  1가지만  적용

                   라)  한부모  가족  세대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  한부모  가족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준하여  다음의  여성(남성)이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거나, 21세 이상자가 있더라도 군복무 중 또는 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  학생으로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인  세대를  말함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마)  조손가정세대

                    ❍ 한부모가족세대에  준하여  부모는  없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말함
                    ❍ 조부모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노인세대로 적용되므로 조부모가 65세미만인 경우가
                       해당됨

                   바)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배우자  및  21세  이상  자녀가  없고,  전산상(주민등록등본상)  자격
                       기준으로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단독인  세대가  해당됨
                   사)  소년・소녀가정세대

                    ❍ 부모가 사망한 21세 미만인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21세 이상자가 있더라도
                       군복무(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포함)중  또는  대학원생(석・박사  과정),  재수생,  직업
                       훈련생  등  학생인  세대  또는  그러한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함
                         -  부모  및  전체가족의  실질적인  관계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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