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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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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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재난경감 기준 (제7조 관련)
역
보 1.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경감률.
험
료 재난등급 경감률(%) 재난등급 경감률(%)
1등급 ~ 5등급 50 51등급 ~ 55등급 40
부
과 6등급 ~ 10등급 49 56등급 ~ 60등급 39
관 11등급 ~ 15등급 48 61등급 ~ 65등급 38
리
16등급 ~ 20등급 47 66등급 ~ 70등급 37
21등급 ~ 25등급 46 71등급 ~ 75등급 36
26등급 ~ 30등급 45 76등급 ~ 80등급 35
31등급 ~ 35등급 44 81등급 ~ 85등급 34
36등급 ~ 40등급 43 86등급 ~ 90등급 33
41등급 ~ 45등급 42 91등급 ~ 95등급 32
46등급 ~ 50등급 41 96등급 ~100등급 30
비고: 위 표에서 ‘재난등급’이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에 따른 것을,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
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경감률
재난등급 경감률(%) 재난등급 경감률(%)
4,750만원 초과 50 2,25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40
4,500만원 초과 4,750만원 이하 49 2,000만원 초과 2,250만원 이하 39
4,2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8 1,75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38
4,000만원 초과 4,250만원 이하 47 1,500만원 초과 1,750만원 이하 37
3,75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6 1,25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6
3,500만원 초과 3,750만원 이하 45 1,000만원 초과 1,250만원 이하 35
3,250만원 초과 3,500만원 이하 44 7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34
3,000만원 초과 3,250만원 이하 43 50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33
2,75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42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2
2,500만원 초과 2,750만원 이하 41 3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30
비고: 위 표에서 ‘피해금액’이란 재난으로 발생한 물적피해 금액으로서 해당 가입자가 속한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금액을 말한다.
3. 같은 세대에 제1호에 따른 경감과 제2호에 따른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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