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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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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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재난경감  기준  (제7조  관련)
      역
      보          1.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경감률.
      험
      료                      재난등급                경감률(%)              재난등급               경감률(%)
                            1등급  ~  5등급            50             51등급  ~  55등급            40
      부
      과                    6등급  ~  10등급            49             56등급  ~  60등급            39
      관                    11등급  ~  15등급           48             61등급  ~  65등급            38
      리
                           16등급  ~  20등급           47             66등급  ~  70등급            37
                           21등급  ~  25등급           46             71등급  ~  75등급            36
                           26등급  ~  30등급           45             76등급  ~  80등급            35
                           31등급  ~  35등급           44             81등급  ~  85등급            34
                           36등급  ~  40등급           43             86등급  ~  90등급            33
                           41등급  ~  45등급           42             91등급  ~  95등급            32
                           46등급  ~  50등급           41             96등급  ~100등급             30
                 비고:  위  표에서  ‘재난등급’이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에  따른  것을,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
                     조제1항제1호의  생활안정지원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경감률
                             재난등급                경감률(%)              재난등급               경감률(%)
                           4,750만원  초과             50        2,25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40
                     4,500만원  초과  4,750만원  이하      49        2,000만원  초과  2,250만원  이하     39
                     4,2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48        1,75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38
                     4,000만원  초과  4,250만원  이하      47        1,500만원  초과  1,750만원  이하     37

                     3,75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6        1,25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6
                     3,500만원  초과  3,750만원  이하      45        1,000만원  초과  1,250만원  이하     35
                     3,250만원  초과  3,500만원  이하      44         7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34
                     3,000만원  초과  3,250만원  이하      43         50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33
                     2,75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42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2
                     2,500만원  초과  2,750만원  이하      41          3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30
                 비고:  위  표에서  ‘피해금액’이란  재난으로  발생한  물적피해  금액으로서  해당  가입자가  속한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금액을  말한다.


                 3.  같은  세대에  제1호에  따른  경감과  제2호에  따른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경감률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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