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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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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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농・어업인 지원 지
역
1) 지원 대상 보
험
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농어촌주민의 료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입자 세대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한 과
관
세대
리
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는 월 보험료액의 0~28% 차등
국고지원(농림축산식품부)
※ 경감율 변동연혁 : 2004.(8%) → 2005.(18%) → 2006.(28%) → 2015.8.(3개 구간 차등지원)
2) 지원적용 범위
가) 농・어업인으로 농어촌(읍・면 지역 및 시의 동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용도지역)
및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
제외),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 지구지역[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및 준농어촌 지역[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특별관리지역, 개발제한 구역 해제되었으나, 주변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
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는 기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전입일이 1일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 당월부터
❍ 전입일이 2일 이후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부터
나) 농・어업인 종사 기간
❍ 실질적 농・어업에 종사하며 행정기관의 농 · 어업인으로 확인에 의하여 지원적용
❍ 신청월의 다음 달 부터. 단,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 전수조사 시 누락자는 농어촌 또는 준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확인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신청일이
1일인 경우 전월부터) 6개월간 소급적용
다) 지원제외 대상
(1)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2)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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