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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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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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어업인  지원                                                                            지
                                                                                                         역
                 1)  지원  대상                                                                              보
                                                                                                         험
                   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농어촌주민의                              료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입자 세대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한                                   과
                                                                                                         관
                      세대
                                                                                                         리
                   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는 월 보험료액의 0~28% 차등
                      국고지원(농림축산식품부)

                          ※  경감율  변동연혁  :  2004.(8%)  →  2005.(18%)  →  2006.(28%)  →  2015.8.(3개  구간  차등지원)
                 2)  지원적용  범위


                   가) 농・어업인으로 농어촌(읍・면 지역 및 시의 동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용도지역)
                      및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
                      제외),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 지구지역[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제외] 및 준농어촌 지역[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특별관리지역,  개발제한  구역  해제되었으나,  주변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
                      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거주하는 기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전입일이  1일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  당월부터
                      ❍ 전입일이  2일  이후인  경우  :  전입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부터

                   나)  농・어업인  종사  기간

                      ❍ 실질적  농・어업에  종사하며  행정기관의  농  ·  어업인으로  확인에  의하여  지원적용
                      ❍ 신청월의  다음  달  부터.  단,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 전수조사 시 누락자는 농어촌 또는 준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확인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신청일이
                           1일인  경우  전월부터)  6개월간  소급적용

                   다)  지원제외  대상
                    (1)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2)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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