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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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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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3)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역                       ※  제외  시기:  사유발생일이  속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보                    (사유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사유발생  월부터)
      험
      료            라)  지원  금액  :  세대  당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농어촌경감  22%  별도경감)

      부             (1)  보험료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과
      관             (2)  보험료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
      리                 보험료의  28%)
                    (3)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농어촌경감  22%는  기존과  동일하게  3개  구간  농어업인  모두  경감적용
                           (단,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는  예외)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법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
                  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시행일  :  2015.7.29.]
                 법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
                 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  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영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점수"라  한다)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  점수(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  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  점수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  점수(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  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인  경우의「국민
                     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점수가  지원제외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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