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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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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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어업인
역 ※ 제외 시기: 사유발생일이 속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보 (사유발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사유발생 월부터)
험
료 라) 지원 금액 : 세대 당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농어촌경감 22% 별도경감)
부 (1) 보험료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과
관 (2) 보험료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
리 보험료의 28%)
(3)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 농어촌경감 22%는 기존과 동일하게 3개 구간 농어업인 모두 경감적용
(단,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는 예외)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법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금액과 「국민건강보험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
험료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지원 범위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시행일 : 2015.7.29.]
법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
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 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영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점수"라 한다)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 점수(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 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 점수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 점수(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 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인 경우의「국민
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점수가 지원제외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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