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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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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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월세부담완화                                                                              지
                                                                                                         역
                 가.  부담완화  내용  및  시행시기                                                                   보
                                                                                                         험
                   1) 상한선 적용 :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을 10%로 설정하여 인상 상한선 10% 초과 인상분은                               료

                      보험료  산정  시  제외(월세는  전세금으로  환산  후  적용)  단  주소변동이  없으며  직전  전월세                      부
                      (변동전) 부과 사유와 현 전월세(변동후) 부과사유 모두 신고인 경우에만 만기 재부과 시 인상                               과
                                                                                                         관
                      상한선  10%인정(2016.  7월  보험료부터)
                                                                                                         리
                      ⇒  시행시기  :  2012.  4.  1.

                   2) 부채 공제 : 전(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하여 부채가 발생된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전(월)세금
                     상승액  및  인상  전  전월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시행시기  :  2012.  4.  1.
                   3)  기본  공제

                    가)  전(월)세금에서  300만원을  기본  공제  ⇒  시행시기  :  2012.  9.  1.
                    나)  전(월)세금에서  500만원을  기본  공제  ⇒  시행시기  :  2014.  1.  1.

                              ※  2018.  7.  1.  기본공제  폐지,  재산금액별  기본  공제액  도입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방식  변경(전월세  30%  평가율만  적용)
                • 전월세  평가금액을  포함한  재산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액(500만원∼1,200만원)도입
                                                                적용  순서
                     전(월)세  계약  구분         상한선           부채공제          평가율  반영        재산금액별
                                           (10%)      (상한선  범위내)         (30%)        기본공제액
                     동일주소  계약  갱신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주소변동  계약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나. 전(월)세금액 평가율 반영 후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적용 …  2018. 7. 이후

                   1)  전(월)세  금액  평가  방식:  30%  평가율만  적용
                        ※  전월세  평가  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2)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 공제: 전월세 금액(30% 평가율 적용)을 포함한 재산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기본  공제액  적용

                        ※  등급표  적용  재산금액  =  {재산세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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