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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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3. 전월세부담완화 지
역
가. 부담완화 내용 및 시행시기 보
험
1) 상한선 적용 :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을 10%로 설정하여 인상 상한선 10% 초과 인상분은 료
보험료 산정 시 제외(월세는 전세금으로 환산 후 적용) 단 주소변동이 없으며 직전 전월세 부
(변동전) 부과 사유와 현 전월세(변동후) 부과사유 모두 신고인 경우에만 만기 재부과 시 인상 과
관
상한선 10%인정(2016. 7월 보험료부터)
리
⇒ 시행시기 : 2012. 4. 1.
2) 부채 공제 : 전(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하여 부채가 발생된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전(월)세금
상승액 및 인상 전 전월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시행시기 : 2012. 4. 1.
3) 기본 공제
가) 전(월)세금에서 300만원을 기본 공제 ⇒ 시행시기 : 2012. 9. 1.
나) 전(월)세금에서 500만원을 기본 공제 ⇒ 시행시기 : 2014. 1. 1.
※ 2018. 7. 1. 기본공제 폐지, 재산금액별 기본 공제액 도입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방식 변경(전월세 30% 평가율만 적용)
• 전월세 평가금액을 포함한 재산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액(500만원∼1,200만원)도입
적용 순서
전(월)세 계약 구분 상한선 부채공제 평가율 반영 재산금액별
(10%) (상한선 범위내) (30%) 기본공제액
동일주소 계약 갱신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주소변동 계약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나. 전(월)세금액 평가율 반영 후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적용 … 2018. 7. 이후
1) 전(월)세 금액 평가 방식: 30% 평가율만 적용
※ 전월세 평가 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2)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 공제: 전월세 금액(30% 평가율 적용)을 포함한 재산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기본 공제액 적용
※ 등급표 적용 재산금액 = {재산세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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