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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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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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건물(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역 바, 이는 재산보유 상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건물(주택) 미소유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실버타운 등에
보 입주한 경우 입소 보증금에 대해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험
료 - 따라서 해당업체의 운영난이나 부도로 입소 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해도 계약의 변동 등 입소 보증금이
소멸되었다는 명확한 입증 서류가 없으면 보험료 조정 대상 아님
부
과
관 거.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리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 보험료 부과:
가)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는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 계산식 : 〔입주자부담금+{(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
※ 전산 입력 방법
‣ (보증금 + 월세 ÷ 25/1000)까지 계산 후 전산 입력
‣ 기본공제액 적용과 30% 반영은 전산에서 자동 계산
나)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만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 부과
※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만 부담한 경우
‣ 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으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250천원)이하인 가정으로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세대
‣ 만 20세까지는 무이자 지원(만 20세 이후에는 월 이자를 부담함)
‣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
‣ 세대 구성원 중 최초로 만 20세가 도달하는 시기에 임대차계약서를 재징구하여 보험료 부과
너.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징구 후 지원액 조정
1)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임대 계약(해약) 사실확인원 (주택공사 등과 세입자 간에
체결된 것)
일반적인 부채 개념과는 달리 주택 소유자와 계약한 전월세보증금에 대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실제 거주자가
부담한 금액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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