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3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건물(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역         바,  이는  재산보유  상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건물(주택)  미소유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실버타운  등에
      보         입주한  경우  입소  보증금에  대해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험
      료         -  따라서  해당업체의  운영난이나  부도로  입소  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해도  계약의  변동  등  입소  보증금이
                  소멸되었다는  명확한  입증  서류가  없으면  보험료  조정  대상  아님
      부
      과
      관          거.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
      리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  보험료  부과:
                    가)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는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  계산식  :  〔입주자부담금+{(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

                ※  전산  입력  방법
                      ‣  (보증금  +  월세  ÷  25/1000)까지  계산  후  전산  입력
                      ‣  기본공제액  적용과  30%  반영은  전산에서  자동  계산


                    나)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만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  부과

                ※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만  부담한  경우
                      ‣ 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으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250천원)이하인  가정으로
                          아동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세대
                      ‣  만  20세까지는  무이자  지원(만  20세  이후에는  월  이자를  부담함)
                      ‣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
                      ‣  세대  구성원  중  최초로  만  20세가  도달하는  시기에  임대차계약서를  재징구하여  보험료  부과


                 너.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징구  후  지원액  조정

                   1)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임대 계약(해약) 사실확인원 (주택공사 등과 세입자 간에

                      체결된  것)

                일반적인 부채 개념과는 달리 주택 소유자와 계약한 전월세보증금에 대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실제 거주자가
                부담한  금액만  부과






               134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