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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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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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2)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텔)명이  없는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고시원생의
      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무상거주  인정
      보
      험            3)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업주와  고시원생간  구분  필요)  단,  공단  전산상  확인  될  경우
      료               전산화면  출력

      부
      과         ※  무상거주  만기연장  등  사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관           ‣ 무상대여자관리(bhab131m01)  화면『  지역부과≫부과≫전월세자료관리≫무상대여자관리  』
      리

                 나.  기숙사(회사ㆍ대학교  등)에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  인정


                ※  기숙사  란  ?
                -  학교나  공장  등에서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학생이나  직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공동생활  시설이므로  보험료
                   부과자료로  적합하지  않음


                   1)  증빙서류:  재학(재직)증명서,  기숙사  입소  확인서  등
                          ※ 전 국민 세대구성정보 상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공단 전산화면 출력 시 “기숙사 입소 확인서” 생략
                         가능

                 다.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  장기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1)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설  주소와  일치할  경우:  무상거주  인정

                   2)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설  주소와  불일치할  경우:  무상거주  인정  불가

                   3)  증빙서류:  시설  입소  확인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시설주소가  일치하는  것이  공단  전산상  확인  될  경우  전산화면  출력  또는  보험료조정
                   신청서에  확인자  및  확인일자  기재,‘시설  입소확인서’생략  및  직권  연장  가능


                 라.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
                     여관/여인숙/모텔  포함)과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무상거주  인정

                   1)  증빙서류

                    가)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여관  등)거주  사실  확인서
                        단,  사업자등록자료  있는  하숙/찜질방  등의  경우  생략  가능
                    나)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전월세  계약서  등  운영자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허가  고시원  등  운영자  확인용)


                ※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여관  등)거주  사실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전월세  직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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