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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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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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텔)명이 없는 경우: 고시원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고시원생의
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무상거주 인정
보
험 3)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사업주와 고시원생간 구분 필요) 단, 공단 전산상 확인 될 경우
료 전산화면 출력
부
과 ※ 무상거주 만기연장 등 사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관 ‣ 무상대여자관리(bhab131m01) 화면『 지역부과≫부과≫전월세자료관리≫무상대여자관리 』
리
나. 기숙사(회사ㆍ대학교 등)에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 인정
※ 기숙사 란 ?
- 학교나 공장 등에서 교육ㆍ훈련을 목적으로 학생이나 직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공동생활 시설이므로 보험료
부과자료로 적합하지 않음
1) 증빙서류: 재학(재직)증명서, 기숙사 입소 확인서 등
※ 전 국민 세대구성정보 상 주소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공단 전산화면 출력 시 “기숙사 입소 확인서” 생략
가능
다. 노숙자 쉼터 등 복지시설 · 장기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1)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설 주소와 일치할 경우: 무상거주 인정
2)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설 주소와 불일치할 경우: 무상거주 인정 불가
3) 증빙서류: 시설 입소 확인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시설주소가 일치하는 것이 공단 전산상 확인 될 경우 전산화면 출력 또는 보험료조정
신청서에 확인자 및 확인일자 기재,‘시설 입소확인서’생략 및 직권 연장 가능
라.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
여관/여인숙/모텔 포함)과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무상거주 인정
1) 증빙서류
가)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여관 등)거주 사실 확인서
단, 사업자등록자료 있는 하숙/찜질방 등의 경우 생략 가능
나)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전월세 계약서 등 운영자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무허가 고시원 등 운영자 확인용)
※ 무허가 고시원(하숙/찜질방/여관 등)거주 사실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전월세 직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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