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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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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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지방세법  부칙  <제6060호,  1999.12.28.>  제5조
      역
      보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험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료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과
      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리
                 나. 공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인 경우: 집행기관 인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 증빙서류: ‘비과세 대상’이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과감면
                      대상’  전산화면  출력물(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2)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차량 인도 인수증 등을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비과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처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①  (생략)
                  ②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5.  (생략)
                      6. 공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생략)
                  ③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역보험료  조정  업무처리지침(전월세)


                1.  공통

                 가.  조정기준

                   1)  시기
                    가)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단,  원인발생일이  1일인  경우는  당월부터)

                    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단,  신청일이  1일인  경우는  당월부터)

                   2) 전월세 계약이 공동명의로 이뤄진 경우 지분율별로 부과(별도로 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1/n  부과)

                   3)  주택(건물)을  조정할  경우:  즉시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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