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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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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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 소유자가 사건(도난)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지
                        신고할  경우  도난  신고일부터  비과세,  자동차  등록말소  가능                                          역
                        (단, 자동차세 체납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비과세, 말소등록 거부시 지자체에 처리불가                                 보
                                                                                                         험
                        사유(법적근거  등)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확인한  후  사건(도난)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료
                        조정하고  확인내용(통화자  등)을  조정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한  후  처리)
                                                                                                         부
                                                                                                         과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⑥  생략                                                          관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리
                   신청할  수  있다.


                    다)  도난차량  관리
                     (1)  도난차량  회수  및  과세  여부를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확인처리
                              ※  사후관리  :  조정처리  신고일로부터  3년(관련기관에  문서  시행)


                ※  도난신고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차량과  부과  제외되는  차량(영업용차량,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신규  등록일  기준  9년  이상  승용차,  1,6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  승용차)은
                   사후관리  제외



                ‣  조정처리  신고일로부터  1년  :  반기  1회(연  2회)
                ‣  조정처리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시  :  연  1회
                ‣  조정처리  신고일로부터  3년  초과시  :  도난차량  확인  종료

                     (2)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 부과: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는  당월부터  부과)

                   2)  본인  소유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불기소처분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차량 : 면제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나)  공부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거나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않을  경우:  조정불가

                   3)  미소유(멸실)  자동차
                    가) 조정시기 : 납부유예 처분일 또는 자동차멸실사실 인정서의 멸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증빙서류: 지자체 비과세 확인, 자동차멸실 사실인정서, 자동차등록원부(멸실사실표기)  등
                       멸실  여부가  확인되는  서류

                미소유  자동차  란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에
                  의거  처리되는  자동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미소유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유예가  결정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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