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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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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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소유자가 사건(도난)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지
신고할 경우 도난 신고일부터 비과세, 자동차 등록말소 가능 역
(단, 자동차세 체납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비과세, 말소등록 거부시 지자체에 처리불가 보
험
사유(법적근거 등)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확인한 후 사건(도난)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료
조정하고 확인내용(통화자 등)을 조정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한 후 처리)
부
과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⑥ 생략 관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리
신청할 수 있다.
다) 도난차량 관리
(1) 도난차량 회수 및 과세 여부를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확인처리
※ 사후관리 : 조정처리 신고일로부터 3년(관련기관에 문서 시행)
※ 도난신고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차량과 부과 제외되는 차량(영업용차량,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신규 등록일 기준 9년 이상 승용차, 1,6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 승용차)은
사후관리 제외
‣ 조정처리 신고일로부터 1년 : 반기 1회(연 2회)
‣ 조정처리 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시 : 연 1회
‣ 조정처리 신고일로부터 3년 초과시 : 도난차량 확인 종료
(2)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보험료 부과: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는 당월부터 부과)
2) 본인 소유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불기소처분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차량 : 면제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나) 공부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거나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않을 경우: 조정불가
3) 미소유(멸실) 자동차
가) 조정시기 : 납부유예 처분일 또는 자동차멸실사실 인정서의 멸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증빙서류: 지자체 비과세 확인, 자동차멸실 사실인정서, 자동차등록원부(멸실사실표기) 등
멸실 여부가 확인되는 서류
미소유 자동차 란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에
의거 처리되는 자동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미소유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유예가 결정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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