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23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사해행위란?
역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 보
험
료
부
지역보험료 조정 업무처리지침(자동차) 과
관
1. 공통기준 리
가. 차량의 최초등록일
1)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 신규등록일
2)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자동차 연식년도(제작년도)의 말일
(예: 외국에서 사고 타던차를 한국에 갖고와서 등록하는 경우)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차령 9년이상 자동차, 영업용․승합차․화물차․특수차,
4,000만원 미만인 1,6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도 매각 등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처리(한시감액 영향)
2. 조정사유별 처리방법
폐차, 매각, 도난차량, 미소유 등
가. 폐차: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1) 증빙서류: 차량등록원부, 비과세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
출력물 (날인 없을 시 유선 확인)
2) 차량 입고증명서: 조정불가
& 행정안전부 세정 13430-100호(2003.2.7.)에 의거 지방세법 운용세칙 196의 4-1 제3호 개정으로 '입고증명서'
가 '폐차인수증명서'로 변경되어 그 동안 입고증명서의「입고일」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부과취소 처분하던
것을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 이후 비과세 처분하도록 변경됨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