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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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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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란?
                                                                                                         역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                                                 보
                                                                                                         험
                                                                                                         료

                                                                                                         부
               지역보험료  조정  업무처리지침(자동차)                                                                    과
                                                                                                         관

                1.  공통기준                                                                                 리

                 가.  차량의  최초등록일

                   1)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  신규등록일

                   2)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자동차  연식년도(제작년도)의  말일
                      (예:  외국에서  사고  타던차를  한국에  갖고와서  등록하는  경우)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차령  9년이상  자동차,  영업용․승합차․화물차․특수차,
                4,000만원  미만인  1,6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도  매각  등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처리(한시감액  영향)




                2.  조정사유별  처리방법


               폐차,  매각,  도난차량,  미소유  등

                 가.  폐차: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1) 증빙서류: 차량등록원부, 비과세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
                     출력물  (날인  없을  시  유선  확인)

                   2)  차량  입고증명서:  조정불가


                & 행정안전부 세정 13430-100호(2003.2.7.)에 의거 지방세법 운용세칙 196의 4-1 제3호 개정으로 '입고증명서'
                   가 '폐차인수증명서'로 변경되어 그 동안 입고증명서의「입고일」기준으로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부과취소 처분하던
                   것을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  이후  비과세  처분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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