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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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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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 과세자료만 있고 건축물대장 등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의 멸실ㆍ소실인 경우: 읍ㆍ
역 면ㆍ동사무소 멸실(또는 말소)신고서(담당자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폐기물처리
보
험 영수증으로 처리
료
라. 건물 멸실 또는 소실된 경우 토지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법
부
과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금액 확인 후 처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관
리 과세내역(건물과 토지가 분리된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한 후 토지분만 부과
가) 증빙서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 출력물 (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2)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처리: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해당 물건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후 토지분 과세표준금액 산출하여 부과
- 계산식 : 개별공시지가(원/㎡)×토지면적×적용률
※ 전산처리요령
‣ 해당 물건 주택(건물)과세표준금액 전체 조정처리
‣ 건물 분 과세표준금액 제외한 금액 ‘토지’로 입력
『 세목 : ‘토지’, 부과사유 : ‘신고등록’으로 입력 』
3. 농어업인의 농지 및 부대시설 과표 조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가. 적 용 률 : 과세표준 금액의 20% 감액
나. 조정대상
1) 농지 :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염전으로 휴경지 또는 폐경지로 확인된
토지
2) 부대시설 : 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되고, 3년 이상 방치된 빈 축사·휴(休)양식장 시설
다. 증빙서류: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읍ㆍ면ㆍ동장 확인서(3년이상 방치), 재산(토지)
과세표준액감액신청서
라. 관련근거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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