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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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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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  과세자료만  있고  건축물대장  등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의  멸실ㆍ소실인  경우:  읍ㆍ
      역              면ㆍ동사무소  멸실(또는  말소)신고서(담당자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폐기물처리
      보
      험              영수증으로  처리
      료
                 라.  건물  멸실  또는  소실된  경우  토지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법
      부
      과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금액  확인  후  처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관
      리               과세내역(건물과  토지가  분리된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한  후  토지분만  부과
                    가)  증빙서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  출력물  (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2)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처리: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해당 물건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
                      후  토지분  과세표준금액  산출하여  부과

                      -  계산식  :  개별공시지가(원/㎡)×토지면적×적용률

                ※  전산처리요령
                ‣  해당  물건  주택(건물)과세표준금액  전체  조정처리
                ‣  건물  분  과세표준금액  제외한  금액  ‘토지’로  입력
                『  세목  :  ‘토지’,  부과사유  :  ‘신고등록’으로  입력  』




                3. 농어업인의 농지 및 부대시설 과표 조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가.  적  용  률  :  과세표준  금액의  20%  감액


                 나.  조정대상

                   1) 농지 :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염전으로 휴경지 또는 폐경지로 확인된
                     토지

                   2)  부대시설  :  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되고,  3년  이상  방치된  빈  축사·휴(休)양식장  시설

                 다. 증빙서류: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읍ㆍ면ㆍ동장 확인서(3년이상 방치), 재산(토지)
                     과세표준액감액신청서

                 라. 관련근거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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