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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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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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 신축 ․ 판매업자가 판매(분양)용으로 건축한 다세대주택 등이 미 분양된                                            지
                                                                                                         역
                   경우:  조정불가                                                                             보
                                                                                                         험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제외되는  재산범위를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료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고,  판매(분양)용으로  건축된  다세대주택  등이  미  분양된  경우라도  실제  소유자는  건축업자
                                                                                                         부
                개인이므로  재산권  변동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이  아님                                                 과
                                                                                                         관
                                                                                                         리
                4. 기둥파손 및 벽체균열 등으로 건물붕괴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

                   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가.  토지  :  조정불가

                 나.  건물(주택)

                   1)  과세유보  결정되었을  경우:  과세유보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  과세유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조정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동법 제42조 및 건축법 제81조에 의거 거주자 대피명령 및 건축물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재건축이 추진 중이고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보 등이 증명된다면 ‘멸실’로 간주하여 조정처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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