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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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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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신축 ․ 판매업자가 판매(분양)용으로 건축한 다세대주택 등이 미 분양된 지
역
경우: 조정불가 보
험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제외되는 재산범위를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료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고, 판매(분양)용으로 건축된 다세대주택 등이 미 분양된 경우라도 실제 소유자는 건축업자
부
개인이므로 재산권 변동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이 아님 과
관
리
4. 기둥파손 및 벽체균열 등으로 건물붕괴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
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가. 토지 : 조정불가
나. 건물(주택)
1) 과세유보 결정되었을 경우: 과세유보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 과세유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조정불가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동법 제42조 및 건축법 제81조에 의거 거주자 대피명령 및 건축물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재건축이 추진 중이고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세 과세유보 등이 증명된다면 ‘멸실’로 간주하여 조정처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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