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1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2. 종교용 재산
역
보 가. 공부상 종교명의로 등재된 종교재산: 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험
료 달부터
부 나. 개인명의 종교용 재산
과
관 1) 부과제외 대상
리
※ 부과제외 대상인 공부상 종교용 재산의 범위
‣ 지방세중과감면 코드가 종교용 감면(8050000200)이면서,
‣ 건축물 : 건물용도코드가 종교시설(코드 앞 두 자리가 “42”로 시작하는 건물과 건물용도코드가 555(제사(재실,
정각 포함))인 경우
‣ 토지 : 공부 또는 현황지목이 종교용(지목코드 : 25)인 경우
2) 조정 기준
가) 단독건물: 건축물 및 토지 모두 공부상 종교용일 때만 건물 및 그 대지인 토지의 조정이
가능하고, 건축물만 종교용이고 토지는 종교용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만 조정 가능
※1필지 1지목 원칙에 따라 집합건물의 대지권자들간 합의가 있어야 토지 지목 변경이 가능하며, 일부 대지권만의
지목 변경은 불가함
나) 집합건물: 상가․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 건축물이
공부상 종교용이면 그 대지인 토지는 공부상 종교용이 아니더라도 건물과 함께 토지도 조정
가능(토지 조정시 종교용 건물 비율 만큼 안분배분하여 조정처리)
(예) 공부상 ‘종교용’ 재산으로 등재된 날이 ‘11.12.8.인 경우
▶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90일) 내에 조정 신청한 경우에는 ‘11.11월부터 조정
▶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에 조정 신청한 경우에는 등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12.1월)부터 조정
3) 조정 시기
가) 2011.10월 이전에는 종교용 재산(감면)으로 보험료가 미부과되었으나, 2011.11월 부과자료
연계시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1) 원칙: 공부상 종교용으로 등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2) 예외: 공부상 종교용으로 등재된 날이 2011.11.2. 이후여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조정
신청한 경우에는 2011.11월부터 조정 가능
나) 2011.10월 이전에 보험료가 부과된 재산을 공부상 종교용으로 등재한 경우: 공부상
등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