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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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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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빙서류: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또는 지자체에서 용도가 종교용 재산으로                                 지
                      확인된  전산화면  출력물(날인  없을시  유선확인)또는  공문                                                역
                                                                                                         보
                                                                                                         험
                  & 지방세법 개정(2011.1.1.시행)으로 종교재산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세 감면대상(지방세특례
                                                                                                         료
                    제한법)으로  변경됨
                                                                                                         부
                                                                                                         과
                                                                                                         관
                3. 공부상 2인 이상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대표자에게 부과된 경우: 일괄 부과된                                           리
                   연계월부터


                ※  동일  증번호에서  발생되는  공동의  명의일  경우
                ‣  조정시기  :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분별로  조정

                 가.  보험료  부과  :  조정  후  공동명의자에게  확인  다음  달부터  지분만큼  부과




               재산권  수용  및  제한  등


                1. 지방자치단체와 위 · 수탁 협약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은 완료되었으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  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한  문서(서류)  등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물·주택·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자료가 지사로 일괄 통보된 경우 조정
                   신청이  없어도  직권  조정처리  가능




                2. 지방자치단체 고시 등에 의해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기관 등에서 보상금 지급
                   내역을  제공한  경우: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  증빙서류  :  관련  고시  및  기관에서  시행한  문서(서류)  등



                3.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려움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못하여  공부상  소유

                   권이 이전되지 않아  개인의 재산이 명백하지만 도로  등  사실상 공동  목적으로
                   편입하여  이용되고  있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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