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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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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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합유지분의  상속성
                                                                                                         역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보
                                                                                                         험
                  지분계산의  방법으로  청산되어야  하고  합유지분의  상속등기는  할  수  없음(판례의  입장)
                                                                                                         료

                                                                                                         부
                  합유의  성질                                                                                과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그 공동소유를 합유라고 한다. 여기서                           관
                  조합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뭉친  결합체지만,  단체로서의  독립성보다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리
                  점에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과 다르며, 소유권이 양적으로 다수인에게 분속한다는 점은 공유와 같으나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  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있어  그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유  지분과는  다름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종중·마을  공동,  종교용  재산  및  공동  명의  등

                1.  실질적으로  종중,  마을공동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공부상  확인된  경우:  공부상  등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공부상 미등재되어 있으나 인우보증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조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공부란?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의미함


                  종중재산 · 마을공동재산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아래 관계서류로 사실 확인되면 조정대상이 됨
                - 사실관계  확인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동사용  목적용  재산확인서(별첨  5)  등을  의미
                -  종중회의록이나  종중정관  등  종중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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