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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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 합유지분의 상속성
역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보
험
지분계산의 방법으로 청산되어야 하고 합유지분의 상속등기는 할 수 없음(판례의 입장)
료
부
합유의 성질 과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그 공동소유를 합유라고 한다. 여기서 관
조합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뭉친 결합체지만, 단체로서의 독립성보다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리
점에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과 다르며, 소유권이 양적으로 다수인에게 분속한다는 점은 공유와 같으나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 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있어 그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유 지분과는 다름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종중·마을 공동, 종교용 재산 및 공동 명의 등
1. 실질적으로 종중, 마을공동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공부상 확인된 경우: 공부상 등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공부상 미등재되어 있으나 인우보증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조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공부란?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의미함
종중재산 · 마을공동재산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아래 관계서류로 사실 확인되면 조정대상이 됨
- 사실관계 확인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동사용 목적용 재산확인서(별첨 5) 등을 의미
- 종중회의록이나 종중정관 등 종중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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