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15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7.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지
역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그 매수 보
계약자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음을 이유로 조정 험
료
신청한 경우: 조정불가
부
과
& 지방세법 관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생략 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13.1.1., 2013.3.23., 2014.1.1.>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부의 매매계약이란 ?
- 일정한 기간(5년 이상 또는 15년 ~ 20년) 동안 매년 그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균등하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뜻하며, 매년 토지대금을 납부할 때 취득세 또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음
- 이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소유권 이전 표시를 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일로
부터 매수자가 사용ㆍ수익한다고 볼 수 있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에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8.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2항의 적용범위
가.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중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례에 의거 재산(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감면율에 따라 보험료 조정
1) 지사별로 해당 지역의 지방세 감면조례 필히 참조(인터넷 조회가능)
2)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여부 확인 증빙서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 감면(경감 + 면제)의 의미
‣ 비과세와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 비율만큼 감면(일부 면제 : ‘경감’, 전부 면제 :
‘면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성립된 후 특정한 사유로 신청에 따라 감면(경감ㆍ
면제)되므로 비과세 대상 재산과 달리 부과제외 대상이 아님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