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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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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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지
                                                                                                         역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그 매수                                             보

                    계약자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음을 이유로 조정                                             험
                                                                                                         료
                    신청한  경우:  조정불가
                                                                                                         부
                                                                                                         과
                  & 지방세법                                                                                 관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생략                                                                    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13.1.1.,  2013.3.23.,  2014.1.1.>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부의  매매계약이란  ?
                  - 일정한 기간(5년 이상 또는 15년 ~ 20년) 동안 매년 그 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균등하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뜻하며,  매년  토지대금을  납부할  때  취득세  또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음
                  - 이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소유권 이전 표시를 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일로
                   부터 매수자가 사용ㆍ수익한다고 볼 수 있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에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8.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2항의  적용범위

                 가.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중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례에  의거  재산(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감면율에  따라  보험료  조정

                   1)  지사별로  해당  지역의  지방세  감면조례  필히  참조(인터넷  조회가능)

                   2)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여부  확인  증빙서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  감면(경감  +  면제)의  의미
                ‣  비과세와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  비율만큼  감면(일부  면제  :  ‘경감’,  전부  면제  :
                  ‘면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성립된  후  특정한  사유로  신청에  따라  감면(경감ㆍ
                  면제)되므로  비과세  대상  재산과  달리  부과제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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