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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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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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수증자가 세대를 달리할 경우: 증여의 사유로 조정처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보험료
역 산정 전인 경우 : 당월부터 부과)
보
험 ※ 수증자 :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자
료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부
과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리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 합유재산 소유자 사망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 보험료 부과 : 잔존 합유자에게 지분별 매수등록
1) 사망자와 잔존 합유자가 같은 세대일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 사망자와 잔존 합유자가 별도 세대일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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