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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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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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2) 수증자가 세대를 달리할 경우: 증여의 사유로 조정처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보험료
      역              산정  전인  경우  :  당월부터  부과)
      보
      험             ※  수증자  :  유언에  의해  증여를  받는자
      료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부
      과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리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  합유재산  소유자  사망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  보험료  부과  :  잔존  합유자에게  지분별  매수등록

                   1)  사망자와  잔존  합유자가  같은  세대일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  사망자와  잔존  합유자가  별도  세대일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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