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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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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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파산  선고자  및  차기연계과표  조정
                                                                                                         역
                                                                                                         보
                1.  파산선고자인  경우  :  파산(선고)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험
                                                                                                         료
                  파산이란?
                                                                                                         부
                -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과
                                                                                                         관
                                                                                                         리
                 가.  매수등록:  파산으로  조정한  재산은  분기별  확인하여  매수자에게  매수등록처리

                 나.  증빙서류  :  법원  결정문  등

                 다.  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  :  조정불가




                2.  차기연계될  과표가  낮은  경우의  증빙서류

                 가.  재산세  납부영수증

                 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출력물(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3.  차기연계  예정  재산(토지)세가  과세되기  전「환지예정증명원」등에  의해  재산
                    (토지)세가  미  부과될  것을  사유로  조정신청  할  경우

                 가.  청산이  완료된  경우:  청산결정(보상금  지급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정불가

                ※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 환지예정지 면적 부족으로 인해 금전청산 대상으로 결정되어 청산이 완료되었다면「청산」에
                   따른  조정처리가  타당



                ※ 해당 연도 재산(토지)세 미부과 예정임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미부과  예정의  사유만으로  조정처리  할  수  없음


                  ‘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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