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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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파산 선고자 및 차기연계과표 조정
역
보
1. 파산선고자인 경우 : 파산(선고)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험
료
파산이란?
부
-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과
관
리
가. 매수등록: 파산으로 조정한 재산은 분기별 확인하여 매수자에게 매수등록처리
나. 증빙서류 : 법원 결정문 등
다. 파산선고 이후 취득한 재산 : 조정불가
2. 차기연계될 과표가 낮은 경우의 증빙서류
가. 재산세 납부영수증
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출력물(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3. 차기연계 예정 재산(토지)세가 과세되기 전「환지예정증명원」등에 의해 재산
(토지)세가 미 부과될 것을 사유로 조정신청 할 경우
가. 청산이 완료된 경우: 청산결정(보상금 지급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정불가
※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 환지예정지 면적 부족으로 인해 금전청산 대상으로 결정되어 청산이 완료되었다면「청산」에
따른 조정처리가 타당
※ 해당 연도 재산(토지)세 미부과 예정임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미부과 예정의 사유만으로 조정처리 할 수 없음
‘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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