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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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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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택(건물)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로 조정처리 할 경우 : 전·월세 보증금 대체부과                                       지
                                                                                                         역
                                                                                                         보
                전월세  보증금  대체부과를  누락시킨  상태에서  보험료  고지를  완료한  경우
                                                                                                         험
                -  소급부과  불가
                                                                                                         료
                 ※  전월세  금액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부
                                                                                                         과
                                                                                                         관

                 라.  등기원인을  매매로  한  법원  판결문은  있으나  명의이전되기  전인  경우  :  법원                                 리
                     판결문의  선고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법원 판결문에  선고일  또는  명의변경 및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마.  부동산이  경매로  경락되었으나,  등기부등본  상  명의이전되기  전인  경우  :  법원

                     결정문  등  경락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에  의거  공부상  명의이전이  없다  하여도  경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조정  가능



                 바.  선박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과표  조정  신청할  경우

                   1)  증빙서류

                    가)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행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
                    나) 지방청이 없는 지역에서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전국 어디서나 열람 할
                        수  있는  G4C민원에  신청
                    다) 모터보트, 제트스키 등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계류지 관할 지자체)

                    라)  기타  소유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확인사항
                    가)  선박의  종류(선박,  수상레저기구  등)
                    나)  선박번호와  현소유주  주민번호로  선박원부  발급  가능


                ※ 선박은 소유자 주소와 정박지(계류지-보관장소)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박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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