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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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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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4. 연금수급자의 이혼에 의하여 분할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불가
역
보
험
료 ※ 전년에 지급받은 확정 연금소득에 의해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므로, 당해 연도 이혼으로 인해 분할연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조정 불가함.
부 ※ 당해 연도의 분할연금액은 당해 연도 연금액이 적용되는 그 다음해가 되어야 조정 가능하며, 업무기준에 따라 처리
과 ※ 분할연금제도를 안내하여 분할연금액이 공제된 후 연계되도록 안내 필요
관
리
기타소득
1. 일괄연계제외 기타소득
가. 소득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 신고 ․ 발생(추계)여부에 상관없이 경품 등으로 간주하여 연계 시 일괄 제외
나. 소득금액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지급처가 없는 추계소득은 자료 제공기관에서의 소득지급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연계 시 일괄 제외함
※ 2005. 11월 이전에 연계되어 있는 자료 중 위 두 요건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산화면을 첨부하여 일괄연계월부터 조정
2. 종중, 마을공동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목적 사업에서 사업소득 등이 대표자
명의로 발생되어 보험료에 부과된 경우: 일괄 부과된 연계월부터(공동목적
사용 소득 인정시점으로 소급가능)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 단서 조항에 따라 종중재산 등이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이 대표자 명의로 금융(이자 등)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금융기관의 예금이 해당 공동체 소유로 확인될 경우 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타당
가. 증빙서류
1)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련 예금증서가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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