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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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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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소득세법 제43조, 시행령 제100조)                                         지
                                                                                                         역
                 가. 특수관계(부부 등)에 있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인정 함이                                          보
                                                                                                         험
                    원칙임(공동사업에는  부동산임대사업  포함)
                                                                                                         료

                 나.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  모두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부
                                                                                                         과
                     인정한 것이 확인될 경우 : 일괄연계월부터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의
                                                                                                         관
                     발생(추계)소득은  조정(‘주된  공동사업자’의  신고소득만  부과)                                              리

                     -  적용시기  :  2005년도  귀속분  소득  적용시점부터(2005.1.1.  개정법  시행)


                     & 2004.12.31. 소득세법 개정(2005.1.1.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공동사업자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특수관계자간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봄.(위  법  개정  전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무조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았음)
                             따라서, 자료제공 기관으로부터 특수관계자들의 소득이‘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실이 문서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일괄연계월부터‘주된  공동사업자’의  신고소득만  부과하고,  그  외  특수관계자의
                        발생(추계)소득은  조정함.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이  모두  발생(추계)소득일  경우는  조정할  수  없음.예시1)
                        남편 신고소득 400만원, 부인 발생소득 50만원, 아들 발생소득 80만원일 → 부인 및 아들의 발생소득은
                        조정함(남편  신고소득  400만원만  부과)  예시2)  남편  발생소득  400만원,  부인  발생소득  50만원,  아들
                        발생소득  80만원일  때  →  각자의  발생소득  모두를  부과함(조정불가)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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