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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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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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소득세법 제43조, 시행령 제100조) 지
역
가. 특수관계(부부 등)에 있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인정 함이 보
험
원칙임(공동사업에는 부동산임대사업 포함)
료
나.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 모두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부
과
인정한 것이 확인될 경우 : 일괄연계월부터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의
관
발생(추계)소득은 조정(‘주된 공동사업자’의 신고소득만 부과) 리
- 적용시기 : 2005년도 귀속분 소득 적용시점부터(2005.1.1. 개정법 시행)
& 2004.12.31. 소득세법 개정(2005.1.1.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공동사업자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함이 원칙이나, 특수관계자간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봄.(위 법 개정 전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무조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았음)
따라서, 자료제공 기관으로부터 특수관계자들의 소득이‘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실이 문서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일괄연계월부터‘주된 공동사업자’의 신고소득만 부과하고, 그 외 특수관계자의
발생(추계)소득은 조정함.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이 모두 발생(추계)소득일 경우는 조정할 수 없음.예시1)
남편 신고소득 400만원, 부인 발생소득 50만원, 아들 발생소득 80만원일 → 부인 및 아들의 발생소득은
조정함(남편 신고소득 400만원만 부과) 예시2) 남편 발생소득 400만원, 부인 발생소득 50만원, 아들
발생소득 80만원일 때 → 각자의 발생소득 모두를 부과함(조정불가)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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