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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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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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택임대 물건을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여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해달라고 하는 경우 지
역
- 소득금액 조정 불가, 차기연계소득으로 인한 조정만 가능
보
험
※ 비과세여부는 국세청 자료로만 인정 료
부
과
8. 동일인에게 ‘추계소득(C)’ 과 ‘신고소득(S)’이 합산 부과된 경우 관
리
가. 조정 방법: ‘신고소득’으로 일괄 연계월부터 조정
9. 현 귀속년도 소득금액 혹은 추계소득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가. 조정 시기: 해당연도 귀속년도 소득금액 일괄 연계월부터
나. 증빙서류: 귀속년도 소득금액증명원
10. 종합소득 1만원 연계자
가.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조정 대상: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되어야 조정처리 가능
- 조정 시기 : ‘폐업ㆍ해촉’의 경우를 준용
2001. 4월 일괄 연계된 소득자료부터는 소득금액이 1만원 ~ 10만원까지가 1만원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휴․폐업을 하지 않는 한 조정처리 할 수 없음
나.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NULL 경우)
- 조정대상: 신고·추계소득 종류를 불문하고 민원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 조정시기 : 일괄연계월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법인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숫자가 ‘81~88’사이의 숫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음(예 : ○○○-81-○○○○○)
11.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지급처가 없는 경우
가. 신고소득인 경우: 소득지급처 확인한 뒤 ‘폐업ㆍ해촉’의 경우를 준용
- 소득 구분이 '신고'로 되어 있는 건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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