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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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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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주택임대 물건을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여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해달라고 하는 경우                                          지
                                                                                                         역
                     -  소득금액  조정  불가,  차기연계소득으로  인한  조정만  가능
                                                                                                         보
                                                                                                         험
                       ※  비과세여부는  국세청  자료로만  인정                                                          료

                                                                                                         부
                                                                                                         과
                8.  동일인에게    ‘추계소득(C)’  과    ‘신고소득(S)’이  합산  부과된  경우                                     관
                                                                                                         리
                 가.  조정  방법:  ‘신고소득’으로  일괄  연계월부터  조정




                9.  현  귀속년도  소득금액  혹은  추계소득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가.  조정  시기:  해당연도  귀속년도  소득금액  일괄  연계월부터

                 나.  증빙서류:  귀속년도  소득금액증명원



                10.  종합소득  1만원  연계자

                 가.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조정  대상: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되어야  조정처리  가능

                     -  조정  시기  :  ‘폐업ㆍ해촉’의  경우를  준용

                      2001.  4월  일괄  연계된  소득자료부터는  소득금액이  1만원  ~  10만원까지가  1만원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휴․폐업을  하지  않는  한  조정처리  할  수  없음


                 나.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법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NULL  경우)

                     -  조정대상:  신고·추계소득  종류를  불문하고  민원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  조정시기  :  일괄연계월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법인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숫자가 ‘81~88’사이의 숫자로 표시되어 있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음(예  :  ○○○-81-○○○○○)



                11.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지급처가  없는  경우

                 가.  신고소득인  경우:  소득지급처  확인한  뒤  ‘폐업ㆍ해촉’의  경우를  준용

                     -  소득  구분이  '신고'로  되어  있는  건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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