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9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  소득지급처  확인:  제공기관(세무서)에서  확인가능(단,  기타소득은  제외)
      역          나.  발생(추계)소득인  경우
      보
      험            1)  소득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폐업ㆍ해촉’의  경우를  준용
      료

      부             ※  민원인이  인정하거나,  기준(단순)경비율  코드  등을  활용하여  소득지급(발생)사실  확인이  된  경우  해당
      과
      관
      리
                      소득지급처  확인  원칙:  자료  제공기관에  확인  요청할  필요  없음




                   2)  소득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괄연계월부터  조정
                        : 민원인이 소득발생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우 자료 제공기관에 소득지급처 확인 절차
                        없이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별첨  2)’와  ‘전산화면(종합소득조회)’을  첨부하여  조정


                    『종합소득조회』화면의 소득지급처가  ‘의뢰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료제공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12.  기준(단순)경비율  코드  ‘940905’  (유흥업소)

                 가.  소득지급처(소득발생사실)  존재  유  ․  무에  상관없이  ‘본인  확인’만으로  조정

                 나.  조정시기  :  ‘폐업ㆍ해촉’의  경우를  준용

                 다.  증빙서류  :  사실확인서(별첨2),  FAX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징구


                  ※  ‘본인의  확인만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는  소득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나  세무서의  확인  없이  소득발생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더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의미
                  ※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소득발생 사실을 절대 공개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본인(940905 소득자)의 장기간
                    가출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족이  제출한  ‘확인서’로  조정  가능




                13.  농업소득

                 가.  농업소득과  관련  있는  농경지ㆍ시설  등이  매각ㆍ폐경ㆍ철거된  경우

                       :  ‘폐업ㆍ해촉’의  경우를  준용


                 나.  농업소득과  관련  있는  농경지ㆍ부대시설  등이  휴경ㆍ폐경  중인  경우

                       :  ‘휴업’의  경우를  준용



                86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