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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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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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부상  자료  징구가  곤란한  경우  :  출장복명서  첨부하여  조정                                           지
                                                                                                         역
                                                                                                         보
                   & 지방세법」<제7332호,  2005.1.5.>  부칙  제5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험
                      「
                           -  2005.  11월부터  5년간  과세중단                                                    료

                    ※ 지방세법」<제9924호, 2010.1.1.> 제5조(지방세의 세목) 제2항제8호 삭제 … 2010. 1. 1. 농업 소득세               부
                       폐지
                                                                                                         과
                                                                                                         관
                     -  기  조정  처리된  농업소득은  재  부과  대상에서  제외                                               리



                14.  작물재배업(011001-011009)  관련  소득  조정처리  요령

                 가.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업(011001-011009) 코드인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  처리되므로  수입금액  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조정

                   1)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비과세)  :  소득조정  가능

                   2)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과세)  :  소득조정  불가
                    ※  2015년부터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과세  전환
                 나.  조정시기  :  일괄연계월부터  조정


                 다.  수입금액  확인  서류
                   1)  신고소득일  경우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미신고소득일  경우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15.  종교인  소득


                 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지역보험료 조정 지침 중 “폐업, 휴업, 해촉, 재개업(재취업)
                     등”을  준용하여  처리

                 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불가

                   1) 종교활동이 중단된 경우로 종교기관 폐쇄, 해촉에 준하는 경우로 현재 소속 직상위종교단체의
                     사실확인서  제출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2)  직상위  종교단체가  없는  경우  종교기관이  폐쇄된  경우만  조정  가능

                   3)  제출서류:  해촉증명서와  직상위  종교  단체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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