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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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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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1)  조정시기  :  법원  조정조서  결정일  귀속연도의  소득  일괄연계월부터
      역
      보            2)  실소유자  임대소득  부과시점  :  조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
      험
      료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소득이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  경우

      부            1)  조정시기  :  일괄연계월부터
      과
      관            2)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소득자료  확인서류
      리
                   3) 유의사항: 단체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개인의 소득이 합산 부과되었다면, 단체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정가능하나,  개인의  소득은  조정불가

                      ※  본부  부과자료  연계  시  일괄  제외요건
                            - 소득자 성명이 5글자 이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과자료 연계 시 제외
                                예)  소득자명  :  소원아파트(홍길동)






               이자  및  배당소득


                1.  종중,  마을공동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목적  사용  예금에서  이자소득  등이
                    대표자  명의로  발생되어  보험료에  부과된  경우

                 가.  조정  시기:  일괄  부과된  연계월부터(공동목적  사용  소득  인정시점으로  소급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 단서 조항에  따라  종중재산  등이  보험료 부과점수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이 대표자 명의로 금융(이자 등)소득이 발생되었다면 금융기관의 예금이 해당 공동체 소유로 확인될 경우 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타당


                 나.  증빙서류

                   1)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련  예금증서가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



                2.  배당소득  지급처(본점)가  사업부진  ∙ 도산  등에  준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증빙자료  :  소득지급처  사업장(본점)의  ‘폐업사실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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