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97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연금소득(조정불가)
                                                                                                         역
                                                                                                         보
               귀속년도 연계된 소득과 실제 발생소득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각 기관별 세부 지급내역서를 확인(공문서 등)하여                          험
               귀속년도  소득의  연계  오류일  경우에만  조정  가능함                                                         료
                 ※  5대  연금  관리법:  국민연금,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별정  우체국법
                                                                                                         부
                                                                                                         과
                                                                                                         관
                1. 국민연금 일시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연금 지급액이 ‘0’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리
                   조정불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지급받은 일시보상금을 노령연금으로 전환된 경우로 국민연금 지급내역에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
                 -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확인한  후  처리
                 -  일시보상금을  노령연금지급액과  정산하고  있음


               & 국민연금법
               1.  제68조  (장애연금액)  ①  생략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2. 제71조  (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제69조에 따른 장애의  중복 조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본다.




                2.  군인연금  수령자가  본인  연금을  보훈보상법에  따른  연금이라  주장할  경우:

                    조정불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상  연금수급자의  소득금액인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일종으로  받는  연금이라면  국방부에서  우리  공단에  제공하지  않아  일괄연계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  후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등으로  확인된다면  조정처리  할  수  없음




                3. 연금 수령자의 연계 연금소득 중 소득발생에 의한 감액 지급분이 포함된 경우:
                   조정불가


                 -  연금지급  세부내역  중  학자금  대출,  세금  등  개인  정산금은  소득발생으로  인한  감액  또는  정지금액에  해당되지
                  않음(조정불가)
                 -  전년도중  소급지급  증액분은  부과  대상임



                                                                                              93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